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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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02 조회: 2,332
    개인회생 문의 내공100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40%
    질문채택률40%
    2018.01.11. 01:32
    조회수2,357
    안녕하세요 저는 20대후반 여자구요 
    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평생 안받고 
    두명의 자녀를 키우셧습니다 
    그런과정에서 돈이부족하여 계를 하시며 그돈을 메꾸다보니 지금은 엄청난 돈의 빚이 생긴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그 빚을 청산시키려 노력하지만 
    그금액이 억이넘을거같아 ...도저히 답이 안나와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증빙할 빚이 아닌데 계라 ..
    어떻게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잇나오 ? 

    아버지께선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럴게 여유잇으신거같진않으시구요 

    집이 주택으로 아버지소유로 옛날에 사놓은집(거주중)이잇고 

    시골에 엄마명의로 얼마안되는 땅이조금잇습니다 
    아 어머니는 주부지만 아빠사업자 아래ㅜ사무직으로 되어잇어서 5년 내내 성실하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긴하는데 얼마전 폐업신고하고 소득이없어 아직 뭐라 증빙할 서류없는 백수구요..

    매일매일 불안해 하시며 사는 엄마룰 좀 돕고싶은데 
    아버지가 알면 이혼 사유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채무자가되면 제가 개인회생이되는게ㅜ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후반 여자구요 
    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평생 안받고 
    두명의 자녀를 키우셧습니다 
    그런과정에서 돈이부족하여 계를 하시며 그돈을 메꾸다보니 지금은 엄청난 돈의 빚이 생긴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그 빚을 청산시키려 노력하지만 
    그금액이 억이넘을거같아 ...도저히 답이 안나와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증빙할 빚이 아닌데 계라 ..
    어떻게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잇나오 ? 

    아버지께선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럴게 여유잇으신거같진않으시구요 

    집이 주택으로 아버지소유로 옛날에 사놓은집(거주중)이잇고 

    시골에 엄마명의로 얼마안되는 땅이조금잇습니다 
    아 어머니는 주부지만 아빠사업자 아래ㅜ사무직으로 되어잇어서 5년 내내 성실하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긴하는데 얼마전 폐업신고하고 소득이없어 아직 뭐라 증빙할 서류없는 백수구요..

    매일매일 불안해 하시며 사는 엄마룰 좀 돕고싶은데 
    아버지가 알면 이혼 사유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채무자가되면 제가 개인회생이되는게ㅜ나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한시에 당사자도 아닌 딸이 어머님의 상황을 걱정해 이런 질문글을 올리셨을때에는 아무래도 듣기좋은얘기나 비현실적인 얘기, 개인회생을 무조건 수임받으려고 지키지도 못할 수준의 설명을 들으려고 남기셨다기보단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다, 주변에 누구 물어볼사람이 없다보니 고민고민하다 


    "엄마의 현재 상황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가장 엄마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될지"에 대해

    거짓없고 가감없는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싶어


    지식인에 이런 글을 남기셨을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에 내용만 놓고봤을때


    [애초에 어머님은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된다 하더라도 채무존재여부 자체를 아버님모르게 진행하거나, 개인회생진행 사실에 대해 아버님 모르게 진행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하셔야하며 얼마를 내게되실지도 모르면서 5년내내 성실한 납부를 하신다는것조차 어머님이 일을 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아닌 부정적인 얘기다보니 속상하시겠으나 현실이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우선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어머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의 채무자라고해서 모든채무자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부담없는 수준으로 갚는다는게 보장되지도,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아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닌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크게


    1. 채무자의 소득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더이상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가되야한다는것과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모두 신청인인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재산가치보다 채무원금이 많아야하며 최소 이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3.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아야하며


    4. 앞으로 책정될 변제금액이 기존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보다 더 적어야하고


    5. 채무자의 가족이 아닌 채무자 스스로 버는돈으로 변제수행이 가능해야합니다


    여기서 


    1번항목은 당연히 어머님의 "소득"이 없으니 "변제수행"이 불가능해 "지급불능상태"는 인정받을수 있으나


    2번항목의 재산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겟으나 아버지주택, 어머니땅, 두분의 보험해약금, 아버지사업장의 보증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적금액등등을 고려해야하니 이부분은 다시 따져봐야할 문제이며


    3번항목의 채무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았어야 한다는건 오랜기간동안 계를 이용해 돌려막기로 버티셨다고 하셨으니 크게 해당사항은 없고


    4번항목또한 계로 돌려막기하시던 질문자님의 어머님같은 채무자분들이 저희사무실에서 많이 진행했는데 이러분들은 채무자의 소득대비 월 곗돈납입액이 비정상적으로커 이또한 어머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5번항목으로인해 어머님은 지금기준으로 회생신청대상자가 아니며 아버지의 사업장에 세금적게내려고 직원신고된건 국세청에서 세금적게낼때나 안걸리면 문제없을뿐 버젓이 어머님과 계를 같이 해오던 계원들과 계주가 어머님이 집에서 노는 주부라는걸 알고있고 소득이 허위로 신고된걸 알고있음에도 돈떼이게될 채권자들이 이를 그대로 손놓고 지켜보지만은 않을거다보니 허위의 직장과 소득으로는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이나 받으실겁니다.


    어머님이 개인회생신청하실거면 5년을 놀았건 15년을 놀았건 결혼하고 한번도 일을 안했건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일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비에서 일부 떼어 갚는제도도 아니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갚을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릴텐데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거며 왜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이혼당한다고 써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모르고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도 이해되실겁니다.


    예를들어 어머님의 채무원금이 1억, 이 채무는 전부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채무이며

    이 1억의 채무를 


    채권자 A아줌마에게 5천만원빌리고 월 200만원씩 원리금 상환

    채권자 B아줌마에게 3천만원빌리고 월 50만원씩 이자만 상환

    채권자 C아줌마에게 2천만원빌리고 월 100만원씩 원금만 상환 


    하기로 하며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하며 채무상환을 개인돈으로 돌려막다 더이상은 갚을능력을 넘어 연체되기전 딸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월 150만원정도 버는 식당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재산이 단한푼도 없는상황"과

    "어머니재산 전부와 아버지재산 절반의 합계가 5천이라는상황"


    두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인 어머님"이 납부하게될돈을 "변제금액"이라고 부르며 이 "변제금액"은 크게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방식과


    2.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보다 "많이"갚는 "청산가치보장원칙"방식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상황의 경우 어머님은 1번 변제방식인 "최저생계비방식"으로 진행이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인 어머님이 정하거나, 어머님이 돈을 떼어먹을 계원이나 계주들이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정하는기준이 여러가지이나 어머님의 소득이 150만원이고


    생활비를 100만원 보장받는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남은 소득은 50만원, 이 50만원의 남은소득을 60개월간 갚아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7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생활비를 90만원 보장받는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생활비 90만원을 보장받아 남은 소득은 60만원, 이 60만원의 남은소득을 60개월간 갚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64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생활비를 80만원 보장받는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생활비 80만원을 보장받아 남은 소득은 70만원, 이 70만원의 남은소득을 60개월간 갚아 4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5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산이 위에 가정한 5천이고 재산보다 많이갚아야하는 청산가치가 20%라고 가정했을때 5천만원의 재산이 20%가산된 6천만원으로 평가, 6천만원을 60개월간 갚기위해선 월 100만원의 변제금액이 필요하니


    월 150만원의 소득에서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으나 최소 100만원의 변제를 해야하기에 50만원의 생활비로만 생활하며 한달에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방식이지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자녀가 주는용돈으로 변제를 하는제도가 아니기에 어머님이 어디서라도 일을 해야하며 


    이 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건 안되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한지 하루밖에 안됐건 몇년을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이틀 갚고끝나거나 한두달 갚고 끝난다면야 이렇게라도 갚게해줄수 있으나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말씀하신대로 채무자분들중 지금까지야 부부관계가 좋으니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존재했을수도 있고, 자녀와 사이가 좋아 용돈을 받았을수 있으나 이제 이런 채무금액이 존재하고 그동안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돌렴가기하며 채무나 부풀리고 있었다는걸 온가족들이 알게됐을때 이혼하거나, 자녀가 주는 용돈이 끊긴다거나, 자녀도 결혼해 용돈을 줄 형편이 되지않는다거나 할수있어 변제수행이 불가능할수 있기에 돈을 실제 받는게 있다하더라도 이는 소득에 산입되 변제금액이 늘어날뿐 이 돈만으로 진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어머니가 이혼당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이를 안걸리고 진행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예를들어 어머님의 월 변제금액이 50만원, 총변제금액은 60개월간 3천만원상환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내게될 "변제금액"은 "채권자"가 받아가게되며 법원에서 이 돈을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주게되며


    A아줌마는 1억중 5천만원을 빌려줬으니 50%에 해당되 50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50%인 25만원을 60개월간 1500만원 받아가게되며 이 A아줌마는 원래 어머님에게 5천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의 원리금상환을 받기로 했었으니 기존에 받아가던 200만원의 돈보다 매달 175만원이 적은 25만원을 받아가게되며 이자는 단한푼도 못받고, 3500만원을 떼이게되며


    B아줌마는 1억중 3천만원을 빌려줬으니 30%에 해당되 50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30%인 15만원을 60개월간 900만원 받아가게되며 이 B아줌마는 원래 어머님에게 3천빌려주고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계속받다 나중에 원금전액 3천만원 일시불로 받기로했었으니 기존에 받아가던 이자 50만원보다 35만원이 적은 15만원을 받아가게되며 매달 받기로한 이자 50만원씩은 단한푼도 못받고 원금 2100만원조차 떼이고


    C아줌마는 1억중 2천만원을 빌려줬으니 20%에 해당되 50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20%인 10만원을 60개월간 600만원 받아가게되며 이 C아줌마는 원래 어머님에게 2천빌려주고 매달 100만원의 원리금상환을 받기로 했었으니 기존에 받아가던 100만원의 돈보다 매달 90만원이 적은 10만원을 받아가게되며 이자는 단한푼도 못받고 원금 1400만원을 떼이게됩니다.


    어머님의 변제금액이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상환, 원금 1억대비 60%상환을받게되


    채권자 A는 100만원의 50%인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받고 원금 2000만원을 떼이고

    채권자 B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받고 원금 1200만원을 떼이고

    채권자 C는 100만원의 20%인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받고 원금 800만원을 떼이고


    하는방식으로 진행이되니


    기존에 채권자들이 받아갔어야 할 원리금보다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적은금액을 받아가야 하는데다 어머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대해 보호받기전까지는 연체시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나 그 이후에는 원래 법적으로 아무리 돈떼어먹힌 채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돈을 못받으면 내가 운영하던 계가 깨져 나도 채무가 생기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돈을 못받으면 내가 갚던 금융권채무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돈을 못받으면 곗돈받아 잔금치룰 부동산 구입을 못해 계약금을 다 날릴판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나 채무자의 개인적,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무조정방식"이다보니


    법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을때 채권자들이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겁나 채무자가 돈떼어먹어도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하는


    "금융기관"이야 법원의 금지명령을 걱정해 추심을 포기하고 압류를 안할뿐


    "내돈떼이고 기분좋을 개인채권자"는 없는데다 계원과 계주관계는 아무래도 동네 인근 주민들이나 지인들일 가능성이커 금지명령이 뭔지, 불법추심이 뭔지 할거없이 집에찾아와 돈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어


    모든 개인채권자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든 가족들에게 숨기고 진행하는경우는 


    "온가족이 야반도주하지 않는이상" 대부분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와 모르고 진행하는경우는 실무상 "채권자가 이런 곗돈으로만 전부 구성된 어머님같은 채무자"의 경우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정도였던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답변과 설명을 하는 사무실이나 실무자"라면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돈을벌어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장기간 할수있도록"

    "채권자들에게서 받게될 방문, 문자, 전화, 우편의 방식으로 행해질 추심"과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유체동산의 압류"를 막을수 있는데다


    개인회생진행시 배우자나 자녀, 직장에 채무자인 어머님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이 통보되질 않습니다


    라는게


    "이론적"으로는 분명 맞는말이긴 하나 이는 금융기관일경우에나 가능할뿐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곗돈붓다 어머님처럼 엎어지는경우 이를 기대하는건 사실


    "사태파악이 잘 안되는 채무자"나 "실무경험이 없는 채무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질문자님이 채권자 A,B,C처럼 돈떼이게 생겼고 내 순번 얼마 안남아 몇달 몇년간 곗돈만 죽어라 붓고 있었던 곗돈수령 예정자였다면 질문자님또한 


    "에고 채무자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구나 어쩔수 없지 내가 그냥 돈떼이고 손실보고 말아야겠다"


    하면서 넘어가기보다는


    "내돈 내놓으라고 채무자를 찾아가실겁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증빙할 빚이 아닌데 계라 ..
    어떻게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잇나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위의 내용까지 읽어본 채무자분들중 이해력이 좋은 채무자분들중 

    "나쁜쪽으로 이해력이 좋은분들"중에 가끔


    그럼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돈벌어 빚갚는제도"라는거 같은데 내가 낼 돈이 총 채무원금대비 그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가진다는거라면 내 채무가 사실 1억인데 4억쯤 더 어디 가짜로 있다고 내용증명 한두통보내고, 지금 당장 3년전 날짜로 차용증 가짜로 작성해 이사람까지 포함해 5억으로 진행하면


    1억중 50% 30% 20%씩 받아갈사람들이

    5억중 10% 6% 4%씩 받아가고

    애초에 있지도 않은 허위의 채권자가 80%를 먹으면


    한달에 50만원 냈을때 가짜채권자가 40만원씩 받고

    한달에 100만원 냈을때 가짜채권자가 80만원씩 받아가면


    내가 친구랑 짜고 이걸 빽마진 형식으로 뒤로 챙기면 돈은 내긴 하나 뒤로 내가 내는돈의 대부분을 챙길수 있으니 이렇게 해줄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분들이 간혹 있는데


    "개인채권자"들간에는 법도 모르는 일반 채무자들끼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공증사무실가서 공증료내고 공증작성하면서 돈을 빌려주는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친한 지인끼리 서류없이 차용"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그 공증따위나 차용증따위는 몇년전에 작성했다고 얼마든지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할수 있어 


    "종이쪼가리 몇장"으로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수 없으며 개인채권자의경우



    "통장에 입출금내역이 있는 채권자"만 그 채권채무관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 조건인경우 법적인거 따질필요 없고 서류없어도 입출금내역만 입증가능하면 개인채권자 모두 포함가능합니다.



    아 어머니는 주부지만 아빠사업자 아래ㅜ사무직으로 되어잇어서 5년 내내 성실하 납부가 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아시겠지만 주부라면 못합니다. 다만 일해서 변제금액 낼 수준의 소득만 이제부터 발생시키실수 있을정도로 취직을 하신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야 속아넘어갈수 있다 하지만(이론상으로나 그럴수 있다 생각할수 있으나 반년동안의 기지국 위치 수발신내역 통신기록조회를 발급해 이부분도 실제 집에서 놀고있는지 근무하러 남편이랑 같이 남편사업장으로 동선이 이동하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해 실무상 허위 재직으로는 형사처벌이나 받을뿐 통과 못받습니다)


    돈떼어먹힐 채권자가 

    왜 돈을 떼어먹히게 됐고

    어머니가가 도대체 총 몇명에게 얼마를 빌렸길래 총 채무원금대비 내 채무가 이정도밖에 원금비율이 안되 매달 XX만원밖에 못받는지

    그럼 내가 이거 계속 받으면 얼마나 회수하는지


    를 채권자에게 아예 통보하지 않고 채무자에게만 단독심사해 일괄적으로 송금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재직과 소득을 숨기고 진행하려는 채무자가 있을거다보니 채권자에게 모든서류들은 오픈되며 이 경우


    "재직"

    "소득"

    "근무시작시점"

    "본인재산"

    "남편재산"

    "총채무원금"

    "채무발생사유"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모두 볼수있어 숨기고 들어갈수도 없는데다


    애초에 "부부"간에는 "급여"의 개념을 인정해주지 않다보니 예를들어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400만원정도 발생되고 세금적게내려고 배우자를 직원신고해 월 140만원 통장으로 이체를 한뒤 이돈을 배우자는 살림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썼다


    고 가정하면 국세청에서나 세무신고할때 140만원을 아버지의 수입 400만원에서 제외한 260만원을 소득이라 판단하나 


    개인회생신청시 부부간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버지 소득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이 어머님의 소득이되며


    아버지소득이 500이면 어머님소득은 250만원

    아버지소득이 1천만원이면 어머님소득은 500만원으로 아버지 사업장의 순소득에서 절반이 어머님의 소득이 되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사업장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들어가게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긴하는데 얼마전 폐업신고하고 소득이없어 아직 뭐라 증빙할 서류없는 백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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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수천억대 자산가건 딸이 1초에 1억씩을 벌건 어머님의 개인회생과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아무도 관심안가지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불안해 하시며 사는 엄마룰 좀 돕고싶은데 
    아버지가 알면 이혼 사유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채무자가되면 제가 개인회생이되는게ㅜ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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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채무자가되면이라는게 혹시


    "엄마가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내가 다 떠않고간다"라는걸 말하시는거라면 말도안되는 상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게 된다고 하면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원금"이나 "채무자의 채권자수" "곗돈인지 카드값인지"와 상관없이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내가 매달 내는돈과 내가 60개월간 갚을돈과 내가 탕감받을 돈이 결정되는제도인데



    어머님의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채무원금이 3천이면 30개월간 3천전액상환

    채무원금이 5천이면 50개월간 5천전액상환

    채무원금이 6천이면 60개월간 6천전액상환

    채무원금이 1억이면 60개월간 6천상환 4천탕감

    채무원금이 2억이면 60개월간 6천상환 1억4천탕감

    채무원금이 5억이면 60개월간 6천상환 4억4천탕감


    받는방식으로 "최장 60개월 변제후 남은채무원리금 전액탕감"을 받다보니


    채무를 채무자나 가족들 마음데로 몰아줄수 있다면 온가족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대출을 수억 수십억 받은뒤 전부다 탕진하고


    "가장 소득이 적고 가장 재산이 적은 가족한명"이 

    "온가족이 빌린 모든채무를 모두 떠않은뒤"


    "가장 적은 변제금액으로 60개월 상환"을 한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채무자라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이런제도를 진행해 채무조정받고 수억 수십억을 착복할겁니다.


    채무를 넘겨받는다라는건 불가능하며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시간 더 지체해봤자 누가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채권자가 안받겠다고 아량을 베푸는게 아닌이상 어머님같은 지급불능상태에 소득도 없는분이 돌려막기로 버틴다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돈을빌려" "더 많은돈을 상환"하다 결국 언젠가 엎어지게되면 불과 한두달전에 빌린 채권자에게 몇천, 불과 몇주전에 빌린 채권자에게 몇백을 빌린뒤 바로 못갚아



    "사기"로 "형사고소"당하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있으니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수는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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