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7년2월 법무사통해 개인회생 신청후 별문제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굉장히 일을잘못하여 질문에 대답도 잘못하고...
여튼 18년1월16일 채권자집회?로 법원에서 오라고합니다.
질문
1. 인가결정후 돈을못내면 인가취소결정나고 다시 개인회생 바로신청할수잇나요?
2.법무사 말로는 1월16일집회전에 5개월치(약300만원) 를 한번에 납부해야한다는데 이거안내고 집회가면 바로 인가취소결정이나나요?
3.다른좋은 방법이 또있을까요..
계속된이직과 집안사정으로인해..돈을못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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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없이 진행되다 법무사가 굉장히 일을 잘못했다는게 무슨일을 어떻게 잘못했다는건지, 법원에서는 무슨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질문자님께서 착각하고계신듯합니다.
"최초변제일자"는
"사건번호가 나온 2017년 2월"부터
"90일째되는날"이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 소득은 200만원,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사건번호가 나온날은 2017년 2월 1일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되는날은 2017년 5월 1일
개시결정은 2017년 12월 20일
집회기일은 2018년 1월 16일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초 변제시작시점은 위에 기재해드렸듯
2017년 2월 1일부터 90일째되는날인 2017년 5월 1일이다보니
2월 1일 ~ 4월 30일까지 받은 급여가 3번을 수령했다면 600만원, 4번을 수령했다면 800만원이니 이 돈에서 100만원의 최초변제금액을 제외한
500 ~ 700만원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 1회변제금액을 모아둬
2017년 5월 1일 1회변제금 100만원 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변제금액"을 "납부"하기위해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된뒤 법원에서 "가상계좌"를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언제걸릴지는 사무실의 실력, 관할법원의 특징, 채무자의 상황, 채무자의 서류제출속도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보니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되는 2017년 5월 1일"
1회변제금액 100만원을 내고싶어도 계좌번호가 나오지않아 질문자님처럼 돈을 못내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아직 종료되지않아 가상계좌부여가 안된것뿐"
"최초변제일자가 뒤로밀린게 아닌상황"이다보니
2017년 5월 1일부터 "납부"는 못하니 "적립"을 채무자 스스로 하고있어야하며
2017년 5월 1일 1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6월 1일 2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7월 1일 3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8월 1일 4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9월 1일 5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0월 1일 6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1월 1일 7회변제금 100만원 "적립"
2017년 12월 1일 8회변제금 100만원 "적립"을 하고있다
드디어 2017년 12월 20일에 개시결정이 떨어져 가상계좌가 부여되면
2017년 5월 1일 ~ 2017년 12월 1일까지 모아놓은 800만원의 8회차변제금액을
"일시납"하신뒤
2018년 1월 1일 9회변제금 100만원 "납부"하고
2018년 1월 16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2017년 5월 1일 ~ 2018년 1월 1일까지 9회차동안 900만원의 변제금액을 모두 완납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는걸 확인하신뒤 잠깐 출석체크하고 주의사항 들은뒤 귀가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기일"에 "미납된변제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법원에서 몇일내로 입금하라고 날짜를 특정한뒤 그 날까지 입금안되면 불인가폐지결정내리겠다라고 얘기해주며
"이때까지 변제금액을 완납할수 없다면 개인회생은 기각됐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2월 1일에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긴 했으나 사건번호가 2월달 내에 나왔다면 아무리 오차가 많이나봤자 8~9회변제금액 입금해야하는거에대해선 달라질게 없는데 질문자님께서 통보받은 변제시작시점은 5개월치를 납부해야하니 이는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이 2017년 7~8월인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질문자님께서 최초변제시작시점을 잘못알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초변제시작시점을 변경해 법원에서 통과시켜주면 바뀌기는 하나 작년초반에나 이런걸 받아줫을뿐 작년중반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정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최초변제시작시점이 몇월달부터였는지 법원에 한번 전화해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1. 인가결정후 돈을못내면 인가취소결정나고 다시 개인회생 바로신청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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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가능하며 심지어 인가취소결정나기전인 지금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바로 재신청할수있습니다
2.법무사 말로는 1월16일집회전에 5개월치(약300만원) 를 한번에 납부해야한다는데 이거안내고 집회가면 바로 인가취소결정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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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났어야 "취소"가 되지 질문자님처럼 개시결정후 인가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불인가폐지"로 인가결정도 안나고 폐지될 사안입니다.
아예 안내고가면 거의 대부분 몇일내에 불인가폐지나는경우가 허다하며
일부라도 내고가면 몇일 시간주는거 이후에 폐지결정내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바로일수도 있고 아닐수도있고 법원스타일과 일정, 서류처리속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3.다른좋은 방법이 또있을까요..
계속된이직과 집안사정으로인해..돈을못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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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모든조건을 다 아는게 아니니 무슨 좋은방법이 있을지 알려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5년변제기간이였던 몇일전과 달리 이제 3년변제계획안으로 바뀌게되었으며
질문자님께서 특별한 청산가치 보장원칙상 변제금액이 그정도수준이 되야하는게 아닌이상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 상환할 채무자가 이젠
60만원씩 36개월간 2160만원 상환할 채무자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어 재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재신청이 나으며
다만 계속된 이직과 집안사정이 되풀이되 이런일을 계속 반복하실수밖에 없다면 개인회생을 "통과"받는 "개시결정"이 난다한들 내가 돈을 잘 내야 면책을 받다보니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액을 잘 낼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백날 좋은 제도라고 해봣자 돈못내고 지금처럼 폐지될게 뻔하다면 괜한 수임료와 진행하는데 들어갈 노력과 수고 시간만 날리실테니 이번 재신청시 변제수행이 가능한지 본인스스로 본인을 생각해보시고 저번보다는 그래도 변제가 가능할것같다면 재신청을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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