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나이는 29이구요 2017년5월에 사업을시작했는데그때부터 계속 적자인데다 월세 130을 낼돈조차 안벌리는상황입니다. 거기다 가지고있는 채무는 햇살1000, 대부업1300,차량할부300, 카드론300, 주류업체200 해서원금 3100에 이자까지 4천가량 됩니다.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하는데.조건이 어떻게되는지 혹시 나이에서 걸리지않는지이게 가족에게 통보가되고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불가하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한지까지요개인회생 조건도 달아주세요ㅜ
내공100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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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조건을 좀더 알아봐야 하지만 우선 개인파산제도는 알아볼가치가 없을정도로 신청대상자가 안될것으로 보여지며 개인회생신청은 그나마 될것으로 보여지나 이또한 나머지조건에 따라 될지 안될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 결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저희같은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인지"
"그럼 이 두 제도중 나에게 더 효과적인 제도는 어떤제도이고"
"어떤제도를 신청할수있는지"
를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인해 채무상환과 생계유지, 사업장운영이 불가능한 일명
"파산상태"에
"돈을 안갚으려는건 아니지만 감당할수 없는 채무금액을 어떻게 정리할방법이있나"하는마음으로 이런 질문글을 올려주셨을겁니다.
우선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두 채무조정제도중 채무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만 사용하며 "나머지소득 전부"를
"최장 5년간 변제"를 해야하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사용하고 남은돈으로 5년변제"를
"할필요 없이"
"채무금액을 일시에 탕감"받게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봤을때 채무자 스스로 본인이 진행할 채무조정제도를 고를수 있다면 어느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상환을 하고싶겠는지요. 일부러 떼어먹으려는건 아니지만 나도 앞으로의 인생이 있고, 좀더 여유로운 생활이 궂이 가능하다면 다들 파산신청을 하려 하시는게 일반적일겁니다.
그러다보니
"다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탕감효과가 비교적 더 큰 개인파산제도"가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아무래도 자격요건이 좀더 엄격하며 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다는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아닌
"객관적기준"이어야 하며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인해 월세조차 충당이 안된다"
"임신을 해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야한다"
"애들이 어려 일하고싶어도 집에서 애들키워야해서 일할 여건이 안된다"
"군입대 해야해서 지금상황에 돈벌려면 병역기피를 해야하거나 탈영을해야한다"
"준비하는 취업준비나 공무원이 붙을때까지는 일해봤자 2~30밖에 못번다"
"내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같은게 어렸을때부터 있어서 취직해도 몇일만에짤린다"
같은 사유가 아닌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불치병이나 난치성질환으로 평생 약물이나 수술 시술치료를 받지않으면 안된다"
"심각한 질환으로인해 장애등급이 3~4등급 이상이다"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금 내가 버는소득이 있냐 없냐"보다는
"앞으로 지금 내 현재상황으로는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수준의 사유가 있지않는이상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3명의 채무자가 모두 총 채무원금은 3100만원, 이중 무담보채무는 2800만원, 담보채무는 차량할부나 담보로 300만원, 이자는 연체되 900만원 늘어나있는 상태며 월 기존 상환금액은 200만원,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계속 매출이 감소되다보니 월세도 못낼 상황이 되었으며
다른재산은 전혀 없으나 사업장보증금 1천만원에 사업장 집기중고예상가격 200만원의 재산이 있으며 채무자 A,B,C 세명은 모두 운영하던 장사 접고 다른곳에 취직해 250만원정도의 소득이라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게되는 채무자분들은
"변제금액"이라는 채무조정받은 금액을 상환하게되는데 이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질문자님이나 채무자 ABC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물론 각 부양가족당 정해져있는 최저생계비의 범위가 무조건 최대치를 보장받으라는 법이 있는건 아니긴하나 이 가정에서는 전부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150만원씩 19개월간 무담보채무원금 2800만원을 전액 상환한뒤 6개월간 지금까지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900만원을 추가로 더 상환해 25개월간 원리금 3700만원 전액상환후 앞으로 2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7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8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80만원씩 35개월간 무담보채무원금 2800만원을 전액 상환한뒤 한달간 80만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더 상환하고 남은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820만원과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천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900만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낼돈"이
36개월 이내 원리금을 다 갚으면 그때까지 원리금 전액상환
36개월 이내 원금을 다 갚으면 36개월이 될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연체이자도 상환
36개월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으면 그때까지 원금만 갚고 끝
60개월 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만 갚고 끝
나게 되는방식으로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많이내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은 적어지며"
"변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원리금탕감은 적어지고"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리금탕감은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에 채무자 A,B,C와 동일한 조건에 소득만 250만원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 영구장애를 입어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파산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채무자 A,B,C처럼 벌어서 채무상환"을 하지는 않으나
"채무자의 재산 전부"를 "법원에서 현금화하는 청산절차"를 거쳐 전부 가져간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받다보니
3100만원의 원금과 900만원의 연체이자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증금 1천만원과 사업장 집기 200만원을 준뒤 남은 채무원금 1900만원과 차량은 할부사에서 가져가 청산을 당하게 되는 방식으로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하는데.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혹시 나이에서 걸리지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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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무실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신분중
70세 후반의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분이 있고
20대 초반의 채무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분이 있으며
채무가 원리금 천만원 수준인분도 파산을 하셨고
채무가 원리금 4~5억대인분도 개인회생을 하신분이 있습니다.
"나이"나 "채무금액"은 신청자격여부와 별다른 상관이 없으며
"소득발생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게 가족에게 통보가되고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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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질문이
"내가 혹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게되면 부모님이 알게되거나 부모님이 내 파산신청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보는게 있냐"
라는걸 물어보신거라면
애초에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건 개인파산을 신청하건 본인이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는이상, 본인이 직장에 알리지 않는이상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사실을 통보하는경우는 없으며 통보조차 되지 않는다는건 불이익을 받을수가 없는구조라는 거니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불가하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한지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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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수준"의 "월세조차 충당이 안되는 적자 사업장"으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지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다른조건은 따로 더 알아야하나 소득은 무조건 사업장을 접고 다른곳에 취직을 하시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정상소득을 발생시키건 돈을벌어 생계유지와 채무상환하는 수준의 소득발생은 되야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도 달아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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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앞으로 책정될 변제금액보다 적어야 신청이가능하며
(예를들어 기존 월 채무상환금액이 100만원인데 책정받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250만원 소득으로인해 150만원씩을 낸다면 100만원의 기존 채무상환이 어려우니 앞으로 회생신청해 50만원이 더 많은 150만원씩 갚겠습니다는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을수 없어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스스로 원리금상환을 해야합니다)
2.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안됩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값을 모두 합한금액이며 채무원금은 "무담보채무원금"을 기준하기에 재산총 합계금액이 2천중반이 넘는다면 신청이 불가능)
3. 변제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사업장으로는 월세도 충당을 못하니 채무상환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인건 맞으나 이보다 더 심한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니 사업장운영으로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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