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후 현재총 빛은 저 앞으로 3200부모 4500정도 입니다처음 개인회생 하면서 월급이 적어 돌려막기 하다부모 님한테 까지 빌려서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보통 월급 으로 감당 안되 직장을 옮겨 찾는데 직장이 없어 2주 째 기름만 날리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3개 일을 시작할건데 제꺼는 3200은 신용회복 신청했고 낼돈이 없어 다시 취소 될것 같은데 제가 빌린 부모님 앞으로 된것들까지 어떡해 못할까요... 파산이라는지 하루가 고톻에 잠도 못자고 매일 나쁜 생각 뿐입니다
제발 방법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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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개인회생신청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모님또한 회생신청을 해 변제를 하셔야할뿐 이 방법이외에 어떠한방법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상황입니다]
새벽 4시쯤 이런글을 쓰셨을때는 아무래도 정말 막막한 마음에 혹시라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 글을 남기셨겠으나
애초에 부모님에게 생긴 채무금액은 본인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다고 한들 별도로 따로갚아야하는상황인데다
본인채무 고작 3200만원도 못갚아 연체가됐었고 직장이 없어 기름값만 날리고있는 상황인데다
개인회생신청하며 소득이 적어 변제금액 내려다 부모님채무까지 만들어버린뒤 개인회생 폐지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갈아탔다 그조차도 못내 조만간 취소되는 수준의 경제적은 여건이라면
부모님의 채무금액은 애초에 손도못댈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능력밖에 안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1. 채무조정제도없이 본인이 알아서 본인채무 3200만원과 부모채무 4500만원을 갚는다
2. 내꺼 3200만원은 워크아웃으로 변제, 부모 4500만원은 본인이 따로변제
3. 내꺼 3200만원은 개인회생으로 변제, 부모 4500만원은 본인이 따로변제
4. 내꺼 3200만원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변제, 부모 4500만원은 부모가 회생이나 워크아웃신청
이 4가지 방법이 있으며
1번이 가장 최악의 선택
2번이 그나마 1번보다 나은선택
3번이 그나마 1번2번보다 나은선택
4번이 지금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중 최상의 선택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은 각 채무조정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선택이 가장 좋을지 전혀 모른채
내꺼도 못내고 있는데 부모꺼까지를 어떻게 내겠냐, 혹시 내가 채무조정제도 신청해서 부모꺼도 몰아 내가 한번해서 전부 7700만원 채무를 조정받을방법이 없냐나
그럼 아예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냐 생각하시겠지만
애초에 그런방법은 있지도 않고 있다한들 본인같은사람들이 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아닙니다
우선 각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신청을 해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좀 정리해드리자면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크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채무조정방식 모두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한다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6개월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간
"채무자가 돈을벌어 생활비를 정해준 수준만 사용하며 나머지 소득을 변제"하는
"돈을벌어 빚을갚는 방식"이고
개인파산제도는
나머지 3가지 제도와 달리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대부분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선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거나, 예전에는 있었으나 채무상환이나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재산을 팔아 버텨왔다보니 수중에 남은재산이 많은경우가 없어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재산이 10만원 있는상황에 채무가 3200만원있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경우
개인회생제도신청시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4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개인워크아웃신청시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50만원씩 64개월간 3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4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개인파산제도신청시 150만원 소득을 전부 내가 사용하며 개인회생처럼 36개월간 1800변제, 개인워크아웃처럼 64개월간 3200만원 변제할필요없이
"가지고있는 재산 10만원을 법원에서 가져가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남은채무 3190만원 탕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알게된 채무자분들중 어느누가 돈벌어 빚을갚고싶겠는지요. 궂이 남의돈을 빌려놓고 떼어먹으려고 하는건 아니나 나도먹고살아야 하지만 부모에게 손벌려 늘어나게된 채무 4500만원때문이라도 파산이 가능하다면 다들 하고싶어할겁니다.
아무래도 채무탕감효과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중 개인파산제도가 가장 크다보니 다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다른채무조정제도보다 개인파산신청시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하며 그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하며
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은 채무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인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에서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정도조차 감당할수 없는
65세이상의 고령이나
지체장에나 뇌병변등 신체적 장애로 인해 높은등급의 장애등급이 있는경우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수준의 건강상태인 경우
의 채무자에게나 해당이되며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구해지질 않는다"나
"학력이나 경력, 능력, 대인관계등의 요건으로 일자리를 구해봤자 금방짤린다"
"동네가 시골이라, 거주지가 외딴 섬이라 일자리 자체가 거의없다"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 채무조정을 승인받았던 질문자님께선 "변제수행가능성"이 있는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이 있었다는거니 갑자기 몇달만에 이를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할만한 갑작스러운 상황변화가 없으셨을테니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아니시며
다시 돈을벌어 변제가 가능한시점이 오기전까진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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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자님이 하셨던 개인회생신청당시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이였으나 얼마전 법이 바뀌어 "3년"으로 무려 2년이 단축되었으며
월 변제금액이 낮아지는건 아니지만 당연히 변제기간이 짧아진만큼 총 변제금액이 줄어들어
예를들어 얼마전 회생신청하실당시 5년변제였다면
150만원 소득일때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을 변제해야할 채무자분들이
150만원 소득일때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을 변제해야하는것으로 바뀌어 위에 예로 든 채무자의 경우 아무짓도 안하고 변제기간이 단축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2년간 50만원씩 1200만원 변제했어야 할 금액을 추가로 더 탕감받게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원금전액상환이 기준이다보니 애초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변제금액이 연체안되고 잘 진행되고잇었더라도 취소하고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는게 더 나은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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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셨으니 아실텐데 무슨제도를 하건 본인의 생활비를 제한받게 됩니다. 물론 남은소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납입을 하셔야하구요
근데 그 "최저생계비"로 "제한"받은 생활비로 본인의 생활비 충당하는정도밖에 안될텐데 이돈에서 부모에게 손벌려 부모가 대출받아 빌려준돈을 따로 상환한다는건
동네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하며 한달에 100만원밖에 못버는 알바생이 부모에게 빌린 4500만원을 대신갚아야한다 처럼
"부모가 빌려준돈이니 갚아야한다"라는건 이해하겠으나
"애초에 고작 100만원밖에 여유가 없는 알바생"이 갚을수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렸으니 무슨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던지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이상
부모돈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갚으면서 본인의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한다는건 잠깐만 앉아서 1분만 생각해보면 말도안되는 불가능한 일이였다는거 정도는 금방 이해되실겁니다.
지금상황으로는 부모님도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건 워크아웃을 하시건
본인과 부모가 각자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거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으며 다만 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가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다 받아드려주는건 아니다보니 부모님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를 알아보시는게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하루가 고톻에 잠도 못자고 매일 나쁜 생각 뿐입니다
제발 방법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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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질문자님이 나쁜생각을 먹고 세상을 뜬다고 한들 부모빚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좋아지는 내앞으로 있던 3200만원의 채무또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즉시 부모, 형제, 조카, 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기존 4500만원을 아들때문에 빌린 부모는 이제
아들이 죽어 아들채무 3200만원이 상속되어 7700만원의 채무를 떠않게 되는데
나이많은부모가 기존 4500만원도 갚을여력이 안되어 아들이 주는돈으로 같이 갚는것도 빠듯했을텐데 이제는 아들이 죽고 없어졋으니 알아서 4500만원을 감당해야하는데다 아들이 빌린 돈까지 이젠 엎어지게 됐으니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더 안좋아지게 됩니다
방법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싶어도 고작 기재해주신 내용이라곤
1. 내채무 3200 부모채무 4500
2. 개인회생변제금액내다 부모 4500만원 채무증가
3. 개인회생 엎어졌고 신용회복도 엎어지기직전
4. 무직
딱 이 4줄말고는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파악할만한 정보가 없으니 다시 유선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고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본인스스로 고민한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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