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36회차중 20회차까지 냈구요 근데 부득이한사정으로 다음주가되면 3회차 미납이됩니다.. 월변제금이 80만원대라 부담스러운대요.. 10만원이라도 내면 미납회차 조금줄일수있나요? .. 폐지되면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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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이 10만원까지 갈필요도 없이 단돈 1원이라도 내면 됩니다.
이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되면 폐지된다"의
"3회"는 "개월수로 3개월"을 뜻하는게 아니라
"월 변제금액대비 모자른돈"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미납변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만 폐지대상이되며
매달 10만원씩을 적게내 90만원씩을 변제한다면 미납변제회차는
매달 0.1회씩 가산되며 이런방식으로 30개월을 낸다면
3000만원내야할 변제기간동안
2700만원을 낸 상태니 이제서야 300만원이 미납되 미납회차가 3회차가 되며
미납은 실제 매달 10만원씩을 적게 30개월을 냈으니 30회차 미납이 아닌
월 100만원씩 3회차분 300만원이 미납된 30개월째 되는달에 매달
첫번째달 0.1회미납
두번째달 0.2회미납
세번째달 0.3회미납이 차곡차곡싸여 이제서야 폐지가 되냐 안되냐의 기준점인 3회미납이 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음주가 되면 3회차 미납이라 하셨는데 이는 오늘기준으로는 2회차분인 160만원이 미납이나
다음주가되면 1회치 변제금액을 더 내야하는 3회차가 미납되다보니
240만원미납이 되는경우 폐지대상이되며 단돈 1원이라도 내는경우
미납회차는 3회차가 아닌 2.99회미납으로 표기되 폐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방편일뿐이니 다음달 변제일자에 변제금액은 연체없이 계속 내셔야하며 미납변제금액이 2.99회차분이하인경우 애초에 폐지대상이 아니니 폐지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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