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사업 실패로 은행 빚..카드 빚..개인 채권자 빚 등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모든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 집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와이프 재산이 있을 경우 회생이나 파산 등 전혀 하지 못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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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수 있냐 없냐"만 놓고보자면
"할수있는분도 있고 없는분도있다"가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배우자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때문에 안되는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질문자님이 알고계시듯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부담없는수준으로 낮춰주는거로 정해진 제도는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는게 없어야하는데 그 조건은
1.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보다 적어야한다는것과
(예를들어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100만원인데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150만원으로 100만원의 기존채무상환금액을 납부하기 힘들어 앞으로 개인회생신청후 150만원씩 내려고한다는 불가능)
2.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는데 이 재산가치보다 채무원금이 많으만 안되는것
(예를들어 내재산은 0원, 배우자재산은 1억이면 1억의 재산에서 절반인 5천이 내 재산으로 평가되고, 채무원금은 5천만원 이상이 되야 신청이 가능, 이보다 적다면 배우자재산 팔아 빚갚으면 채무정리가 되니 신청이 불가능)
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라곤
1. 나 빚이 있다
2. 마누라 재산있다
딱 이정도만 써있을뿐 무슨일을해 얼마의 채무가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은 어떤게 얼마나 있는지를 기재하신게 아니다보니 위에 기재해드린 2번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드릴 조건들이 없어 질문자님스스로
은행, 카드, 개인채무를 다 더한금액의 "원금"과
"내재산 전부" "배우자재산 절반"의 금액을 합해보신뒤
재산이 더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 비교해보신뒤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불가
채무가 더 많앋면 신청가능
하다고 보시면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배우자부동산에 저당권설정한 채권자의 원금은 제외한 금액이 부동산시세 - 예를들어 시세 1억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8천, 대출원금 6천이라면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1억이 아닌 4천만원이며 이중 절반이 내 재산이니 2천만원이 재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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