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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20 조회: 2,869

    할부금융 장기채권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89건
    질문마감률98.9%
    질문채택률88.6%
    2018.01.22. 07:50
    조회수200
    몇해전 사업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인데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은 신용회복으로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할부가 1건 있는데 지금 그 채권이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찾을수가 없내요. 차는 아는 동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사줬는데 제가 부도나고 나서 동생은 차를 갖고 연락두절에 행불상태라 이건 신용회복에 넣지도 못하고 검찰청에서 권리행사 방해로 조사받고 벌금도 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할금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젠 독촉장이나 채무변제 전화도 안온지 한참되서 채권이 어디있는지 찾을수가 없내요. 방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 겁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몇해전 사업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인데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은 신용회복으로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할부가 1건 있는데 지금 그 채권이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찾을수가 없내요. 차는 아는 동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사줬는데 제가 부도나고 나서 동생은 차를 갖고 연락두절에 행불상태라 이건 신용회복에 넣지도 못하고 검찰청에서 권리행사 방해로 조사받고 벌금도 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할금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젠 독촉장이나 채무변제 전화도 안온지 한참되서 채권이 어디있는지 찾을수가 없내요. 방법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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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는 인터넷발급등으로


    10분내에 알아볼수 있는걸 모르고계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뭐 워낙 여러가지방법이 있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간다하고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수 있는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을구"를 발급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는건 해당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할부대금을 연체해 연체상태가 되셨고 "사용수익권"이라는 "차량의 할부대금을 내는대신 차량이용을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었으나


    대출금이 연체되는경우 차량의 "처분권한"은 채권자에게 있었던 차량을 본인이 마음대로 타인에게 준뒤 대출금도 연체를 하고, 차량도 타인에게 넘긴상태에서 채권자가 차량을 처분해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려는 경매처분절차에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신뒤 형사처벌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다른대출금이 연체가 됐는데 그 채권자들에게서는 고소나 처벌은 없었고 이 채권자에게만 유독 고소와 처벌을 받은이유는 이 차량에 위에 말한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인데 이 저당권은 구두상으로 처리되는부분이 아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듯 실제 법적인 설정이 걸려야 법적효력이 생기다보니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듯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면 설정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왕 발급하시는거 "갑구"를 발급해보시면 그 차량을 운행하고있는 지인분이 얼마나 과태료를 미납해 압류가 들어와있는지도 확인가능하시니


    "과태료 미납부분과 압류를 확인할수있는 갑구"와

    "저당권설정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을구"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발급기계에서 지문으로 발급"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 자동차등록원부 라고 검색해서 인터넷발급"을 하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저당권설정을 한 채권자의 상호명을 바로 확인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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