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신청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150만원의 소득으로 혼자 생활을 하는 1인가족인데 매달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본인 생활비로 쓸 돈을 한푼도 안쓰고 아껴도 50만원의 돈이 더 필요하게되고 이걸 연체안시키고 갚으려다보니 50만원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주변에서 빌려 갚게되실텐데 이걸 지급불능상태라고 합니다. 이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원래 대출금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납부를 하게 되시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원금을 일부만 상환하고 이자를 전액탕감받게 되서 그런말이 와전된 경우이고
만약 본인이 150만원을 1인가족 생계비만 보장받으면 매달 변제금액은 60만원이십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2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이면 60만원으로 1/3이상을 적게 내시는거고 5년의 기간동안 내시게 되면 360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게 되십니다.
채무가 5억이라도 3600만원만 납부하고 4억 6천 400만원이 탕감되고 5억에 대한 5년간의 이자도 탕감되지만 본인의 채무가 3천만원인 경우 한달에 60만원씩 50개월동안 원금을 다 상환하고 이자만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채무인 빚은 누가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고 그냥 면책이라는 절차로 채무를 상환할 책임을 면해줘 추가적인 상환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