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28살이구요..회사정규직 5년차에요.. 연봉은 2400이구요..집 사정때문에 제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우리은행 2350 융창저축은행 1500 우리카드 2000 애큐온저축은행 1250 산와머니 200 바로 300이렇게 되는데 산와랑 바로 빼고는 다 작년 9월에 받았어요.저혼자 생활도 해야하고 하니까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현재 잘 갚고 있지만 이미 지쳤어요..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구 하는데 가능해요?대부대출은 3개월 안돼셨는데 가능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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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내용만 봤을땐 안될가능성보단 될 가능성이 많아보이나 몇몇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있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에 관련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현재기준 7개가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몇줄의 답변만 기재되어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아예 매크로답변만 달린이유는 사실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해서 다 신청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들 모든사람들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거나, 부담없이 갚을수 있다거나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몇몇가지 조건이 갖춰져야하는데
1.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급격하게 채무를 부풀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를 탕진한경우 신청불가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원금보다 많은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니 재산팔아 빚을갚으면 될뿐 채무조정제도는 신청불가
3.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앞으로 평가받아 납부하게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보다 많아야 하는경우
가 있으며
1번과 2번내용은 아예 이런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
3번내용은 월 소득이 연봉 2400만원이고 월평균으로 계산했을때 180만원정도가 되니 기존에 빌렸다고 기재해주신 채권자들의 상호명으로 보아 저이율의 대출을 받으셨을가능성은 낮으니 기존 월 채무상환금액이 앞으로 책정받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보다 적을가능성은 극히낮아이거 한개만 봤을때 그나마 된다에 가까운수준이며
이 내용말고도
1.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이내에 빌린돈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채무금액이 있는지
3.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으신지
4. 본인채무를 타인이 보증섰거나 본인이 타인을 보증선채무는 없는지
5. 거주하고계신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무상거주인지
6. 거주하고계신곳의 지역은 어디인지
7. 연봉 2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이외에 성과금, 보너스,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추가로 더 받는 돈이 있는지
8.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포함 한달에 얼마정도 상환중이신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여쭤보고 그 내용에서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추가로 더 여쭤봐야 그나마 지금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와
"되면그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되냐"를 설명드릴수 있는데
워낙 기재된 내용도 빈약하고, 나머지내용은 다 주관적인 내용이다보니 이정도 내용만 보고 제대로된 답변을 달아주는사람은 거의 없이 형식적으로 답변글 남겨놓고 전화주면 상담해주겠다 하고 답변만 달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일부 내용에 대략적인 기준을 예로들어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제도인지를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이 제도가 신청가능한지, 어떻게될지는 아실수 있으니 나머지부분은 답변내용 참고하신뒤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채무원금 7600만원, 미혼에 자녀없고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인 채무자가 월 300만원의 채무상환을 하다 더이상 대출도 안나오고, 대출이 나온다 한들 기껏 한두달이나 대출받은돈 떨어지기 전까지 연체만 미룰뿐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수 없다는걸 이제서야 인지하게 된 상황에
연봉은 2400만원, 월 소득은 180만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작" 180만원밖에 못버는 채무자가 월 300만원의 채무상환을 한다는게 불가능할수밖에 없지않는지요? 근데 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리 자기사정을 채권자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거나, 유예받거나, 탕감받거나 할수 없으니 분명 내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을 할수 없다는걸 인지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채권자와 월 상환금액, 채무금액 늘려가는 돌려막기로 버틸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어느순간 연체를 하는경우 지금 질문자님처럼 버티고 버티다 결국 연체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때까지 빌려서 돌려막기하던 채권자들중에는 몇년전에 빌렸던 최초대출금도 있겠고 몇년간 상환을 했던 채권자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전부 돌려막기로인해 최근 1년이내에 채무가 대부분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자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한 행동이긴하나 이 돈을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돈빌려준지 몇달안되서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됐으니 상대적으로 몇년간 돈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던 채권자보다 피해금액과 피해기간이 심각할수밖에 없으니 채권자들은
"한정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강제집행하기전"
"자신들이 상환"받아야 어떻게든 피해를 복구할수 있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는경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의 강도가 상당한 수준이 될수밖에 없는데
이런일을 겪은 채무자는 잘 다니던 회사도 짤리거나 때려치고 급여나 가지고있는 재산도 강제집행당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현금일당받는 일용직으로 남은인생을 전전하거나 타인통장과 타인앞으로 재산과 소득을 신고해 제한된 생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돈"만 빌려 상환하고 썼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물이 된 현재상황을 돌이킬수는 없으니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심사한뒤
"애초에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과도한 상환금액"을 대신해
"채무자가 스스로 상환능력 가능한 수준의 돈을 변제"하며
"제한된 생활비로만 생계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를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돈"을 "변제금액"이라고하며 이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정도가 될텐데 이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을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각자의 이해관계때문에 정상적인 금액을 정할수가 없을테니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질문자님같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이 돈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남은돈을 최장 36개월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모두 탕감받게됩니다.
위에 예를 든 기준으로 봤을때
월 180만원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생활비를 66만원 보장받을때 114만원의 변제를 해야하며 36개월간 4104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496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생활비를 70만원 보장받을때 110만원의 변제를 해야하며 36개월간 396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64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생활비를 80만원 보장받을때 100만원의 변제를 해야하며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천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생활비를 100만원 보장받을때 80만원의 변제를 해야하며 36개월간 28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72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겟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36개월" = "총 변제금액"
"7600만원" - "총 변제금액" = "탕감받는돈"
이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66 ~ 100만원의 범위"는
"채무차용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늘어났는지"
"최근채무가 많은지"
"채무사용처가 건전한지"
"채무자의 소득 180만원이 앞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금변제비율이 얼마나되는지"에따라 결정되며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80 ~ 114만원씩 36개월만 내면 남은채무원리금과 매달 월급만큼, 월급보다 더 많게 갚던 원리금을 줄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쳤어요..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구 하는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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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지쳤냐 안지쳤냐"는 개인적인 사정이지 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이 아니며
그러다보니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대부대출은 3개월 안돼셨는데 가능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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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됐다의 수준이 어느정도수준인지에따라 3개월이 안된 대부업체 채무가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3개월이 안된대출가지고 회생신청이 안된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3개월 이상 갚아도 형사처벌받는사람 많고 3개월도 안갚고 연체하거나 회생신청해도 채권자에게 전화한통 없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