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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 워크 아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10:02 조회: 2,5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프리워크 아웃이라는걸 알게됐어요 


    가게하다가 진빚 부모님 수술비로 한달 500만원 원금 이자가 나갑니다  최근에도 대출 받았구요 

    너무힘들어서 프리워크 아웃으로 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건가요??

    전 개인사업자이고 한달 통장에 찍혀나오는돈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가게는 접었구요  인터넷 판매만 한달 100정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빚이 1금융부터 사금융까지 다양하며 이자도 2%대부터 27,9% 까지있어요 

    카드빚도있고  아직 연체 그런건없습니다

    종류별로 10군데 빚이있다면 카드빚제외 

    이걸 묶어서  조금씩 갚는건가요??뭔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원가능한지 

    국민연금은 내다가 가게 어려워지면서 200정도 연체중입니다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전부 질문자님스스로 생각하고있는 주관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일뿐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신청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들이 아니다보니 이정도 글을 올려서는 제대로된 답변은 커녕 복사해서 붙여넣기 메크로 답변정도밖에 못받으십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 이런일이 생겼을때 내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각 제도의 차이는 뭔지를 전혀 모른채


    "연체가 되고나서 추심을 하는 추심직원들이 하는얘기를 듣고 신청"하거나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단편적인것만 판단해 신청"하거나

    "처음 상담받은곳에서 그냥 덜컥 진행을 맡겨버린다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본 글만으로 전부 이해했다 판단해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되는분이 신청을 하려고하거나, 되는분이 안된다는 글을 보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당연히 이런 질문글을 올리시는게 문제가될건 없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중 "채무조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곤


    1. 월 상환금액 500만원


    2. 사업장 운영하다 접음


    3. 월 소득 100만원


    4. 국민연금 건강보험 200만원 연체중


    정도의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말고도


    1.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2. 결혼을 하셨거나 미성년자녀는 없으신지


    3. 질문자님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가지고있는게 있다며 어떤게 얼마정도 되는지


    4. 채무원금은 총 얼마정도 되는지


    5. 대출중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이내 빌린돈이 있다면 각각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6. 대출금사용처중 생활비와 사업자금, 돌려막기, 병원비로 쓰신돈은 얼마나되는지


    7. 사업장을 접고 인터넷 통신판배로 월 100만원정도 버는거 이외에 다른소득은 없는지


    8. 형제자매는 몇명인지


    9. 부모님 나이와 소득, 재산


    10. 병원비로 쓰신 금액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있는지


    11.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지


    12.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업장의 업종은 어떻게 되며 매출감소로 접는거 이외에 다른 폐업사유는 없으셨는지


    13. 최근 12개월동안 사업장에서 발생된 총 매출과 총 지출을 제외한 평균 순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14. 앞으로 만약 다른일을 하시게 된다면 무슨일을 하시고 월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15.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전에는 무슨일을 하셨고 당시 소득은 얼마나되셨는지




    를 여쭤보고 이 내용에서 추가로 여쭤볼내용들을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무슨제도라도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예를들어 채무원금 1억,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 월 소득은 100만원밖에 못벌고있는 사업접고 다른곳에 취직해 200만원 버는상황에 미성년자녀는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으며 최근 6개월 이내 대출금 30%이상늘어나지는 않았고 2018년 2월 15일부터 연체가 되는 상황에 평균 연체이율은 20%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진행행할수있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이 세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과


    "앞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납부하게될 돈을 책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며 이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정해지게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정하거나 "채권자"가 정하질 않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앞으로 세가지 제도중 어떤걸 진행하더라도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6 ~ 100만원을 보장받게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동일하나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은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6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위의 조건과 전부 동일하나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한다고 가정했을때


    채무자 A가 진행할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될 필요도 없고, 최근 6개월간 채무 30%이상 증가가 안됐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보니


    2018년 2월 2일 오늘 당장 진행이 가능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64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가 진행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하다보니 


    2018년 5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00만원씩 96개월간 96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00만원을 탕감받아야 하나 애초에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전액변제가 기준이다보니 이경우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월 변제금액은 104만원씩 96개월간 원금 1억전액변제, 생활비는 100만원에서 96만원이 되는 계획안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C가 진행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개월 이상 되야하다보니


    2018년 3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00만원씩 100개월간 1억의 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20개월간 그동안 가산되고있던 연체이자도 상환해 총 1억 2천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내는돈"은 "거의 세가지 제도 모두 100만원씩 납부"를해야하는데


    "최장변제기간"이


    채무자 A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36개월

    채무자 B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96개월

    채무자 C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120개월을 내야하다보니


    3600만원

    1억

    1억 2천만원으로 총 변제금액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게됩니다.


    그러다보니 각 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세가지 다 비교해보려고 하실뿐 실질적으로 세가지 제도를 전부 이해하신분들중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분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이걸 묶어서  조금씩 갚는건가요??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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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와 "채권자의 협약여부" "연체기간" "최근 6개월 이내 채무증대비율"을 각각 다 따져야 신청가능여부를 알수있으나 신청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120개월간 원금전액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갚아야해 평균연체이율이 20%라고 가정한다면 절반인 10%씩 10년치 원금 100%를 또 갚아야하니 원금이 5천이면 원금5천에 연체이자 5천, 원금이 1억이면 원금1억에 연체이자 1억을 갚아야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갚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송한말씀이지만 


    "고작 100만원"정도 버는소득으로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정도소득으로는 개인회생도 신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저도 지원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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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분들이 대부분 오해하시는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수있는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무슨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같은 채무조정제도라고 이해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보다는


    "내가 돈을 빌리고 떼어먹을 채권자"들이 자신들이 봤을때 자기네들 돈을 떼어먹는 채무자들의 단골사유가


    "감당할수 없는 돈을 채무자가 잘갚겠다고 빌린뒤"

    "그 돈을 여러날짜에 여러금액을 중구난방으로 상환"하다

    "갚을능력안되니 만세부르다 신용불량자 되 채권자들에게 시달릴걸 걱정해"

    "어떻게든 채무상환하겠답시고 또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무슨짓을 해도 채무상환을 정상화 할수없는지경"

    이 되는건데


    이런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자기네들 돈 달라고 추심과 압류를 하다보면 채무자는 상환을 포기하고 어디 잠수타거나 도망칠게 뻔해 채권자들로써는 피해가 더 막심해지니 자신들과 뜻이맞는 여러 금융기관들중 일부 금융기관들이 모여(일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협약채권자는 수천군데가 되긴합니다)


    "카드할부 개월수 짧게 하고 카드로 물건구입했다 카드값 감당 안될거같아 취소하고 할부개월수 늘려 다시 긁어 똑같은 물건값이긴 하나 장기간 나눠 분할상환"하듯


    "채무상환기간을 강제로 장기간으로 늘려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위해"만든

    하나의 변제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신청가능여부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채권자는 부동의를 해 따로갚아야하거나, 애초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지 않은 채무라 따로갚거나 하는등


    2중 3중 4중상환을 하는경우도 많아 신청대상자가 되더라도 개인회생제도보다 탕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채무자 중점제도"가 아닌 "채권자 중점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사실상 안가는게 답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다가 가게 어려워지면서 200정도 연체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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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 지방세같은 국가채무도 조정이 가능하나 금융기관들이 만든 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로는 조정을 받을수가 없어 워크아웃신청시 국민연금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애초에 다 주관적인 내용만 써주셔서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이 안되는상황


    2. 된다 하더라도 각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많은돈을 가장 오랜기간동인 가산연체이자까지도 갚아야하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하라고 종용하지 않는이상 세가지 채무조정제도를 다 비교해 인지하고있는 채무자라면 안가는게 상책일정도로 총 변제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큼


    3. 소득이 고작 100만원에 최근까지도 대출받아 월 500결제를 할정도로 돌려막기를 해 버티셨다면 개인회생도 불가능할수 있으니 무슨제도라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힘들어서 프리워크 아웃으로 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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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하시고 싶다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한달이상 되야하니 한달이상 연체하시고 네이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해 가까운 지부 방문하셔서 연체한달되서 한번 상담받아보러왔다고 하시면 그때 담당직원이 설명해줄겁니다.


    물론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연체가 한달이상"되야하고 "최근 6개월이내 채무 30%이상 증가가 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 둘다 해당되야 신청이나 상담이 가능해 둘다 가능한 시점까지 연체를 하시고 가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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