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 잘못알고계신점이 있으시네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국가나 은행이 본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을해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이 부양할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법원에 내시고 법원은 그 가용소득을 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여러명에게 똑같은 원금비율대로 일정기간동안 정확하게 균등분배해 채무상환하는게 힘들다보니 그 과정을 법원이 해주는거며 그전에 이사람이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인가라는 결정을 내려주고 그 뒤에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시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지인이라면 당연히 채권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본인의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이라는 본인이 무슨일을 하며 얼마를 먹고살고 몇명의 채권자들에게 각각 얼마씩 얼마의 기간동안 받게 된다는 안내문 형식의 서류가 통보되고 금지명령결정문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알게되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채권자에서 제외시켜야 하시겠네요.
하지만 채권자에서 제외되시는 경우 그분에게 상환하시는 돈들은 따로 갚으셔야 하니 정상적인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해서 개인회생이 되는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그나마 개인회생이 되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