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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자격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10:31 조회: 2,650
    파산신청자격될까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1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8.9%
    2018.02.06. 14:20
    조회수907
    아이가크게다쳐서 수술하고1달동안입원하고 퇴원후 2달동안은 걷지를못한고하더라구요 대퇴부 골절에 철심박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애를돌봐야해서 계속집에만있어야할것같은데 
    신청자격이될까요 채뭊3000만원정도에 월80만원정도들어갑니다..남편은 무직입니다계속면접은보러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가크게다쳐서 수술하고1달동안입원하고 퇴원후 2달동안은 걷지를못한고하더라구요 대퇴부 골절에 철심박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애를돌봐야해서 계속집에만있어야할것같은데 

    신청자격이될까요 채뭊3000만원정도에 월80만원정도들어갑니다..남편은 무직입니다계속면접은보러다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술도 해야하고 철심도 박아야 하는데다 한달 입원하고 두달 걷지를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상황에 질문자님의 채무가 3천만원, 월 80만원정도 상환해야하는 상황인데다 배우자는 무직이시니 엎친데 덥친격이네요.


    사정은 참으로 안타까우나 지금 얘기해주신거 말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이상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아볼 가치가 없을정도수준"으로 파산신청을 알아보는게 시간낭비인 정도입니다.


    파산제도가 어떤상황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지 그 조건을 아신다면 사실 이런질문을 올리는게 무의미 하다는걸 아셨을텐데


    먼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제한된 생활비만 사용"하며

    "36개월간 돈벌어 빚을갚아야하고"


    "개인파상제도"를 진행하는경우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받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시 벌어서 갚는건 아니지만 재산을 뺏기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받는데 실제 파산신청을 하실수 있는 조건의 채무자분들치고 가지고있는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거나 예전엔 많았으나 현재는 생활비로 충당하거나 채무상환으로 충당하기위해 대부분 현금화해 이미 쓴경우가 많아 대부분 재산이 없어 한푼도 안갚고 빚을 전부탕감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벌어서 3년간 빚갚는 개인회생제도보다 재산주고 끝내는 파산제도의 탕감효과가 훨씬더 크며


    그러다보니 다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요건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좀더 까다로운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다는걸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하며


    질문자님이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1.5인가족의 경우 113 ~ 135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니


    질문자님의 건강상태, 나이, 기존경력, 기존소득, 현재소득, 향후소득발생능력등을 따져 봤을때 60 ~ 70만원, 110 ~ 120만원 이상을 영구적으로 벌 능력을 상실한 수준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다 크게다친 수준이 아이가 아닌 질문자님이라 할지라도 당장 몇달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하는건 맞으나 "앞으로 평생"그렇게 살아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이렇게 다쳤어도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신게 아닌다 자녀가 다쳤다면 생활비를 일부 더 인정받을수 있냐 없냐를 따질뿐 이로인해 파산신청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를돌봐야해서 계속집에만있어야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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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주관적 사유"일뿐

    "파산신청을 위한 객관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위에 기재해드린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을

    "65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나

    "불치병이나 난치병등으로 평생 수술이나 시술등을 받아가며 치료를 받아야해 소득발생은 커녕 일상생활정도나 가능한수준"

    "높은등급의 지체장애로 소득발생은 커녕, 일상생활은 커녕 거동이나 간신히 할정도수준"이 아닌이상 채무금액 3천에 월 80만원상환을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자님정도의 사유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회생신청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다만 이 개인회생제도또한 소득없이 몇달간 자녀를 돌봐야해 집에있어야 하는 상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몇달뒤 자녀가 다 낫고나서 직장을 다시 다니는시점쯤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 만약 신청하게되는경우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예를들어 160만원정도 3개월뒤부터 벌게됐다면 


    160만원의 소득에서 135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한달에 25만원씩 36개월간 9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100만원과 앞으로늘어나게될 36개월간의 연체이자, 매달 80만원씩 원리금상환하던 채무상환액이 한달에 25만원씩 원금상환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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