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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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7천만원 20대남자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09 17:35 조회: 2,48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 빚 3000만원
    보험사환수금 2000만원
    2금융권 1300만원
    3금융권 300만원

    입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불참+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기소중지 상태이고 월소득은 80만원이고 
    오토바이센터에서 2018년 1월 29일부터 일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둘 중 무얼해야하나요?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한강가기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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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모두 신청이 불가능한 사안]

    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입장에선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지식을 전공하지도 않으셨는데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봐 안내받을 상황도 아니셨다보니 이런글을 올리셨을텐데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사실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모두다 자기가 원하는제도를 신청할수 있는것도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한들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거나 부담없이 채무상환을 하는게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정한 제한된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의무"를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갚는 채무상환제도"고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빚갚으며 생활비 제한받을필요 없이 채무전액을 일시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딱 여기까지 봤을때 어떤채무자가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개인회생제도 신청해 채무상환을 하고싶겠는지요. 꼭 남의돈 빌려놓고 떼어먹으려고 하려는건 아니지만 나도 먹고는 살아야하는데 생활비 제한받는다는것도 좀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냥 이러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결혼도 해야하거나 자녀를 낳게되거나, 사업도 해보고싶고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고싶어할테니


    "채무자 본인스스로 본인이 신청할 채무조정제도를 정해 신청하는게 가능하다면"

    다들 파산신청해 채무탕감을 받고싶어할겁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단한푼도 안갚는건 아니며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빚갚지는 않을뿐"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모두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야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니 궂이 해당사항은 없으나 실제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아예 재산자체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예전에 먹고살기 급급해 팔아치운뒤 생활비로 소진"했거나

    "일부 있더라도 가치가 크지않은상황"이다보니


    예를들어 채무원금 6600만원에 채무자재산 100만원, 배우자재산 100만원이라면

    본인재산 100만원뺏기고 배우자재산 100만원에서 절반인 50만원 뺏긴뒤 법원에서 이 150만원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 6450만원을 탕감받게되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신청하는 채무자가 탕감을 훨씬 많이받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다똑같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돈벌어 빚갚을 능력안되고 먹고살기 힘든 채무자"라 할지라도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개인회생제도보다 하나의 조건을 더 갖춰야하는데 이 조건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앞으로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상실"로

    "충당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금액에서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어야하니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조차 감당할수 없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님이 일주일째 일하고있는 오토바이센터에서 받는돈은 분명 80만원정도니 이정도 돈이면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을 한명이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파산신청이 가능할까 생각되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65세 이상의 고령"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평생 수술과 시술, 치료, 약물복용을 해야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상태"나

    "심각한 신체장애로인해 높은등급의 장애등급을 유지하고있으며 일상생활은 커녕 거동조차 혼자서 자유롭게 할수없는수준"


    이 아닌이상 질문자님께서 버는 수준의 소득은 


    일을 "안"하거나 "덜"하는것일뿐

    일을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경력도 없고 신용불량자에 주민등록 말소되 통장도 제대로 못만들어 어디서 써주는데 없어 이곳저곳 일용직 전전하다 기술도 배울수 있고 숙식제공도 해주는데다 적지만 월급받고 경력쌓으면 나중엔 좀더 높은소득을 받을수 있다는생각에 취직한 지금의 일


    로는 위의 파산신청자격요건에 맞지않아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여기까지 알게된 채무자분들중 일부는


    "그럼 아예 여기도 때려치면 80만원은 커녕 8만원도 못벌텐데 그래도 안되냐"나

    "여기 내가 얘기 사업주랑 잘 해놓고 들어온곳이라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도 안하고 월급은 전부 현금으로 받기로해서 걸릴일이 없는데 소득 없다고 하고 파산하면안되냐"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으나 질문자님만 잘 모를뿐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가 과다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기존에 살고있던 주소지에서 전입신고 옮기지 않고 이사"를 한뒤 다른곳에서 일정기간동안 살고있다


    "예비군훈련통지 못받아 기소중지된상태"에

    "채권자들이 이쪽주소지에 살고있는거 허위라고 신고해 주민등록말소"된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벌금도 벌금이고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것도 걱정인데다 채권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괜히 마주쳤다 무슨일 나지 않을까 싶어 주소지를 안옮긴채 현금으로 일당받는곳,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을수 있는곳,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안떼는곳 같은 


    "채권자나 국가에서 알기 힘든 방식"으로 거주지를 옮겨놓거나 소득을 숨기는경우가 많아 


    단순히 "소득신고가 안되고 통장에 확인되는 소득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득이없어 파산신청을 받아드려주기보다는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 다들 그러하듯 소득을 숨기고 생계유지하고있다고 판단해


    "소득발생능력"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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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또 다른답변달아주신분 일부분들이 기재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조차 불가능한데


    왜 그런지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 내가 탕감받는돈은 얼마나 어떤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채권자는 얼마나 손실보는지에 대해 답변드릴 내용을 보시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회생은 위에도 설명드렸듯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독촉을 받기싫어 연체한이후 주소지 옮기지않고 다른곳으로 이사했다 예비군훈련도 못가 기소중지된 상태에 주소지는 말소되었으며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상황에 원금 6600만원, 연체이자 4400만원으로 총 1억의 채무를 못갚고 2~3년 신용불량자로 현금으로 일당받는 배달일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다 계속 이렇게 살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해


    채무자 A는 101만원

    채무자 B는 150만원

    채무자 C는 200만원

    채무자 D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소득은 101만원이니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남은 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36만원을 갚은뒤 남은채무원금 6564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4400만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소득은 150만원이니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남은 5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36개월간 1800만원을 갚은뒤 남은채무원금 4800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4400만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의 소득은 200만원이니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남은 10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36개월간 3600만원을 갚은뒤 남은채무원금 3000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4400만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의 소득은 300만원이니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남은 20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33개월간 6600만원 원금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600만원의 연체이자도 추가로 상환해 총 7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하며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3800만원과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100만원"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36개월" = "총 상환금액"

    "6600만원" - "총 상환금액" = 탕감받는돈


    으로 월 변제금액과 총 상환금액, 탕감금액이 결정되는데 어느채무자가 이상황에 생활비는 다똑같이 "최대 100만원"밖에 보장을 못받는상황에서 많이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적게버는직장으로 기존직장 때려치고 이직하거나, 사업주와 얘기해 일부는 통장,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축소시켜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소득 숨기는것도 싫고 따로 달라고하는것도 싫어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당장의 소득은 적은 전문직이나 기술직"으로 입사해 소득 거짓없이 아주 적게받아 회생신청하고 싶겠지요.


    질문자님의 질문수준으로 봤을땐 개인회생을 미리 몇년전부터 알아보고 이런글을 올리셨을리는 없겠지만 


    "질문자님의 서류를 심사할 재판부"나

    "질문자님이 내는 변제금액을 36개월만 받아가고 날릴 채권자"입장에선 이걸 정말 모르고 구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미 연체되서 다년간 신용불량자로 사는동안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된지식"이나

    "신청서 접수되기전 몇달간 담당사무장과 얘기를 짜맞춰 가장 적은 변제금액을 낼수있도록 일부러 취직자리를 알아본뒤 신청"했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채무를 면탈하려는 고의회생"으로 개인회생신청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러 알고했건 안했건"

    "법원과 채권자는 고의로 조정한 소득과 직장"으로 생각할수준이다보니 개인회생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채권자도 3천만원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총 채무원금 6600만원에 절반수준의 채권이다보니 금융권채권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변제율을 법원에서는 더 따지게 됩니다.


    이부분도 좀 설명드리자면 


    총 채무원금이 6천, 이중 3천은 1명에게 빌렸고 나머지 1800만원, 12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할 "월 변제금액"은 채권자에게 나눠지게되는데 이 돈을 나눠갖는비율은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돈을 나눠받게되며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해도 월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36개월만 낼뿐이니 원금 변제율은 6천중 3600만원 상환으로 60%상환, 개인채권자 3천만원도 60%만 회수해 3년간 1800만원밖에 받아가질 못하며


    100만원에서 6천중 3천만원의 비율은 50%니 매달 50%에 해당하는 50만원씩을 받아가


    채권자 A는 6천중 3천만원으로 50%에 해당하니 월 100만원에서도 50%인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원금 60%회수


    채권자 B는 6천중 1800만원으로 30%에 해당하니 월 100만원에서도 30%인 30만원씩 36개월간 1080만원 상환후 원금 60%회수


    채권자 C는 6천중 1200만원으로 20%에 해당되니 월 100만원에서도 20%인 20만원씩 36개월간 720만원 상환후 원금 60%회수


    를 하게됩니다.


    즉 지금 기재해주신 80만원의 3배가까이되는 소득인 200만원소득으로도 질문자님은 원금변제율이 50%밖에 안되는데 이보다 낮은소득으로는 사실상


    올해 최저시급인상으로 동네편의점에서 주간아르바이트하며 바코드찍는일만 제대로해도 150만원이상 버는 세상이 되버렸는데 이상황에 채무자가 버는소득에따라 3년간 낼 월 변제금액이 정해지는 개인회생신청자의 소득 80만원을 믿어줄리가 없겠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둘 중 무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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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는 둘다 불가능합니다.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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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파산은 아예 불가능하나 개인회생은 다른조건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소득보다 더 벌기만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이 무슨 110만원정도만 벌면 신청된다고 써주셨는데 이또한 말도안되는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질문자님에게 3천빌려주고 돈떼어먹힐 개인채권자가 질문자님이 110만원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 36개월간 360만원갚고 남은 채무 6240만원 탕감받고 원금 6%쯤 상환한다고 하면 이걸 가만히 있겠는지요. 


    즉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구한 임시방편의 낮은소득"이나

    "어쩌다보니 구한 직장의 소득 80만원"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지금까지의 경력과 기존소득"을 고려했을때 받게될 평균소득정도만 받는곳으로 이직하신다면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한강가기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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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개인회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도 별거 없습니다.


    저희같은 실무자들에게 유선상으로 상담받고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고 수임료는 얼마고 1차서류는 뭔지 안내받으신뒤


    1차서류와 계약금지급하고 사건의뢰하시고


    안내받은 2차서류 가까운 관공서가서 발급하고 가끔 전화와서 물어보는거 답변해주고 법원가라는 날짜에 가서 출석체크한뒤 내라는 서류 몇개 더 발급해주면 끝납니다.


    회생신청만 하신다면 고작 6600만원가지고 한강갈일 없이 다시 정상적인 신용등급회복도 가능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시달릴일도 없는데다 떳떳하게 일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니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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