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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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앞에서 너무 힘드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07 조회: 2,694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6살 남자 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사채를 쓰게되어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드네요...
    7000만원....누군가에게는 그리 큰돈이 아닐수도 있을텐데 제겐 너무 힘이들고 어찌 해볼수가 없네요...
    좀전에 죽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가족과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담배하나 피면서 이글을 올리네요.

    유서를 쓰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고
    신이있다면 좀 앞에 나타나줬으면..
    사후세계는 어떨지 참 멍청하게 여러생각을 하네요.

    개인파산 회생...알아봐도 당장 도움받는것도 아니고 
    직장이 공무원이라 참 걸리는것도 많고 씁쓸하네요.

    죽으면 내 빚을 가족에게 넘어가는것을 막기위해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 해야한다고 유서에 쓰면서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몇달째 밤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남들은 저리 행복한데 난 왜이렇게 살고 있을까
    누군가 한번만 도와주면 일어날수 있을꺼같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가족들도 저때문에 없는집 형편에 계속해서 빚만늘고.
    참 힘드네요.

    절 도와줄 사람은 없겠죠?

    참 돈이 머라고 이리도 피가 마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부 주관적인 내용만 써주셨을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관련된 객관적인내용은 전부 누락되어있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전혀 가늠이 잡히질 않긴하나 만약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맞다면 지금 이런글을 새벽 3시에 쓸필요가 없을정도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실테니 편하신시간에 회생신청이 가능한지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질문자님같은 사정에 처한사람들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 봐도 무방할정도인데


    예를들어 채무 7천에 월 상환금액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의 공무원으로 월 180만원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채무 7천만원은 공무원 준비하기전에 생활비로 일부사용, 나머지는 최근 1년사이에 공무원되고나서 사치와 낭비 유흥, 도박을 즐기며 탕진했는데 정신차리고보니 내가 버는소득 180만원을 다 빚갚는데 써도 매달 돈이 부족한데다 사람이 숨만쉬고 살수가 없으니 나도 생활비가 필요해 또 돈을빌려 빚을갚거나, 또 돈을빌려 빚갚고 모자른 생활비를 쓰거나 해 


    "대출중반"까지는 흥청망청 놀고먹는데 탕진했으나 이후 정신차리고 

    "대출후반"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돈 하나도 없이 돌려막기와 생활비로만 사용중이나 아무리 공무원신분이라도 재직기간도 짧고, 연봉대비 기존대출이 과다하여 더이상 돌려막기도 불가능해 조만간 연체가 임박한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80만원버는사람이 200만원의 채무를 어떻게 갚겠는지요. 또한

    180만원 버는사람에게 200만원의 채무상환은 과도하니 버는만큼인 180만원씩만 갚으라고해도 이론상 가능하긴하나 먹고살돈이 없으니 계속적인 채무상환은 당연히 불가능할겁니다.


    물론 이런상황을 만들게된 채무자가 애초에 이런수준의 돈을 가져다 쓰지 안았다면 채무자나 채권자 양쪽모두 피해가 없었겠으나 이미 엎질러진물을 탓하기보단


    "현실적인 상환"이 가능한지를 고려해 

    "채무상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

    "채무상환이 일부라도 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해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돈을 기존 과도한 수준의 상환금액보다는 조정받아 상환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와 약정한 수준의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채권을 회수


    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개인파산, 회생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당장 도움받는것도 아니라 걸리는것도 많고 씁쓸하다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알아보셨다면 새벽3시에 이런글을 남기는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이런제도가 있다는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생신청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사안인데 알아보셨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먼저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대상자도 받아주는 제도는 아니며 신청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거나,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부담없이 갚게해준다거나, 재산을 한푼도 안뺏기고 빚만 탕감받을수 있거나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경우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만 

    납부하도록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일정기간동안 갚는 채무상환제도"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경우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조차 충당이 안되는 상황의 채무자"다보니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하는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기에

    "돈벌어 채무상환을 하질않고"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모두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금액을 탕감받게됩니다.


    채무자가 어떤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어떤사람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지를 나누는 기준은 채무자의 "선택"이 아닌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결정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따라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을 보장받아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경우 개인파산, 이보다 소득이 높은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공무원이다보니 이정도는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 어렵게 붙은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되며 사실 애초에 질문자님같은 소득발생능력이 있는 26세 남성분께선 건강상 심각한문제가 있는게 아닌이상 애초에 파산신청이 안되다보니 


    개인파산제도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낙 지금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예를들어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현재상황에 맞춰 다시 따져보시면 금방 이해되실텐데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채무7천, 월 상환금액 200만원, 절반은 도박과 낭비 유흥으로 탕진, 최근 1년동안 채무의 절반이상 증대,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조건에 해당되는게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되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세명모두 공무원신분으로


    채무자 A의 경우 월평균소득 150만원

    채무자 B의 경우 월평균소득 180만원

    채무자 C의 경우 월평균소득 300만원


    으로 "소득"만 차이가 있고 세명모두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50만원이 기존 200만원의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이 50만원의 변제금액을 36개월간 180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52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100만원이 기존 200만원의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며 이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36개월간 3600만원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4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2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200만원씩 35개월간 원금 7천 전액상환후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부탕감을 받게되는데


    이는 기존 채무상환원리금도 200만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도 200만원이 되니 채무자 A와 B의 경우와는 다르게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기존 상환금액 200만원"은 "원금상환" "이자상환" "원리금상환"의 방식으로 

    "매달 약정한 이자"를 상환해야해 원금 7천만원에 약정이자 몇천만원을 상환해야하고


    "개인회생 200만원"은 "원금"만 "무이자 분할상환"을 하게되는거니


    원금 7천에 대출이자가 20%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상환해야할 이자가 1400만원이니 5년대출약정을 했다면 5년간 7천만원의 이자와 7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해 총 1억 4천만원의 원리금상환을 하는데 있어 이자 7천만원 갚기 싫어 원금상환으로 바꾸려는행위밖에 되지않기에 이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채무원리금상환액이 얼마가 됐건

    "월평균소득" - "66 ~ 100만원"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36개월" = "총 변제금액"

    "7천만원" - "총 변제금액" = "탕감받는돈"이라는뜻이되니


    무슨짓을해도 지금 질문자님이 원하셨던

    "당장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의 대부분의 경우인 대출받아 돌려막기같은 개념의 채무상환보다 무조건 이 개인회생제도가 모든부분에 있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경우 이런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시달리며 직장짤리고 어디 현금으로 일당받는곳 전전하면서 주소지도 제대로 못두고 도망자신세로 살다 나중에 주변 비슷한 상황의 지인에게 이런제도가 있다는걸알게되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며 진행하는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의경우 제대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이것저것 비교를 할필요가 없을정도로 현재 존재하는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탕감효과가 큰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물론 개인파산이 더 탕감효과가 크나 질문자님은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님)


    직장이 공무원이라 참 걸리는것도 많고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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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거쳐간 채무자분들중 공무원인분들 꼽으면 수백명은 되실듯합니다.

    교직원, 교사, 군인, 경찰 수도없이 많은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실상 이런걸 몰라서 늦게진행해 후회하실뿐 되시는데도 공무원이라 걸리는게 많다, 당당 도움을 받는게 아니라 씁쓸하다 하신분들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번만 도와주면 일어날수 있을꺼같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죄송한말이지만


    어떤 멍청한사람이 지식인에 글하나 올려놓은걸 보고 질문자님같은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빌려준다는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대출중개업체 직원일텐데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돈을 빌려준다는건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대출중에 무이자대출, 원금만 일부 분할상환후 남은원리금탕감해주는 대출이 있는지요?


    가족들도 저때문에 없는집 형편에 계속해서 빚만늘고.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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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번에 도와준다고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돌려막기를 해왔으니 아실테지만 대출 몇백 1~2천 나와봤자 흥청망청 쓴것도 없는데 몇달만에 전부 소진되실겁니다. 그럼 불과 보름전, 한달전, 몇달전 대출받은게 연체되면 또 공무원의 신분이 위태해질수도 있으니 지인에게 보증서게하고, 가족에게 돈빌리고, 사채끌어다쓰고, 일수나 무등록대부업체 찾아다니시며 


    "이번달 연체될 상황"을 

    "갚을능력도 없으면서 나하나 몇달 추심안받자는 생각"에

    "빌린돈 다떨어질때까지 연체 한두달정도 미루는 행위"밖에 안될 돌려막기하며 애꿎은 피해자만 더 만드실겁니다.



    절 도와줄 사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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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도 못도와주는 아들인데 누가 이런글하나보고 돈빌려주며 도와주려고 하겠는지요. 다른사람 도움 찾지마시고 본인인생을 본인스스로 도울수있는 채무조정제도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하려고했던, 본인이 상상했던 그모든 방법보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가 큰 채무조정제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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