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인의 채무가 몇천이 되시고 그중에 건강보험과 통신요금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권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십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통신요금은 따로 상환을 하셔야 하다보니 실제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맞지만 채무조건만 알려주셨다 뿐이지 나머지 조건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몰라 개인회생이 되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본인께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