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근 3개월동안 채무 전액이 늘어나셨다는건지 정확히 써있지 않아 우선 전액 최근채무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이자납입은 3회 이상 하셔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더라도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문제가 없어지니 1회차는 더 상환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겠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관할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신경우 채무 5천전액이 최근 3개월만에 생기신 상태에다 재직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인해 적은소득으로 원금변제율이 상당히 낮으시게 되실겁니다.
개인회생 어디에도 최근대출이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사용했다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했다거나 개인회생 제도 악용, 불성실 등 몇몇가지 사유를 들어 기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극히 최근대출이다보니 대부업체에서 본인을 형사고소 하셔서 사기대출로 처벌받으실수도 있다는걸 생각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햇살론을 2200받으셨다면 기존에 대출금도 어느정도 있으시다는건데 기존대출금의 차용시기와 사용처등등 몇몇가지를 더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이뤄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막연히 개인회생이 되신다고만 생각하시면 안되실정도로 채무사용처나 채무증대시기가 문제되시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