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출을 서주고 있는중이라고 하셨다면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이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만약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가 상환을 못하시게 되시는 경우 (사망이나 신용불량상태, 연체상태 등등) 보증인이 해당채무를 상환하실 의무가 생기게 되십니다. 그분의 채무가 연체상태가 오래 지속되셔서 연체이자가 늘어나신 경우라면 원금과 이자까지도 상환하실 의무가 있으신거고 본인께서 그 대출금을 받으실때 보증인에게 서명 및 날인,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보증선 내역이 원천 무효가 되지 않는이상 보증인의 의무를 피해가실 방법은 전혀 없으십니다.
만약 그 채무가 과도하여 본인의 재산을 초과 하시고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부만 상환을 하시고 탕감받으시거나 파산을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보증인의 채무를 피해가시는걸 생각하시기 보다 회생이나 파산같은 제도를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