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채무가 많아 파산을 진행하신다는건 아버님 본인과 가족분들한테 이득이 되시면 됐지 해가 되실건 없으시니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본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본인의 재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않아 채무를 상환하기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신분들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아버님께서 진행하게 되실 제도가 파산이지만 실제 면책을 받아야 채무가 탕감되게 되시며 신분상의 불이익도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까지의 몇달가량만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그 불이익 또한 아버님에게 실제 불이익으로 다가오실건 없을정도인 후견인을 못한다거나, 금융권에 재직하시거나, 의사, 공인중개사, 변호사등 특수한 직업을 당분간 못하시는정도가 되시다 보니 아버님의 직장이 이런 직장이 아닌이상 직장에서 퇴사하실 일도 없습니다.
파산을 진행하셔서 면책을 받을때까지 아버님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는것도 없다보니 주변에서 알게되실 일도 없으시며 신용불량은 이미 아버님이 신용불량자셨습니다. 파산은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주게 되시니 결국은 면책받고 나시면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해 지십니다.
일을 하시는건 제약이 없으시며 면책후에는 아버님께서 법인의 대표가 되신다거나 사업자를 내신다거나 일반 직장을 들어가신다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시니 아버님이 파산 진행하시는걸 지켜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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