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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부모님이 파산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7:47 조회: 3,411
    질문

    부모님이 파산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공65

    비공개 
    질문 173건 질문마감률84.2%
     
    2014.12.08 11:56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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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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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부모 가정인데 엄마랑 살아요 
    등본에도 엄마랑 오빠만 있구요..
    아빠랑은 연락만 하는데 갑자기 파산신고를 하신다고 하네요.. (50대중반)
    기억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빚이 되게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사정은 잘몰라요
    질문은
    1. 파산이라면 빛도 탕감되는건가요?
    2.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 있는걸로 아는데 직장에서도 나오시게 되나요? 정규직은 아니에요..
    3. 신용불량되면 일도 못하고 막그렇잖아요 파산해도 그렇게 되나요?
    4. 파산하고 나면 깨끗해지는거에요? 다시일도할수있고요?

    잘몰라서 조금 찾아보긴했는데 말들도 어렵고 지금 좀 멘붕상태라서요ㅜㅜ
    아빠가 파산하고 일도 못하시는 상태면 나쁜생각하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미안해하시고 자존심상하실까봐 꼬치꼬치 물어보기도그래요ㅜㅜㅜㅜ



    질문자 채택

    re: 부모님이 파산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52.9%
     
    2014.1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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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성의잇는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채무가 많아 파산을 진행하신다는건 아버님 본인과 가족분들한테 이득이 되시면 됐지 해가 되실건 없으시니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본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본인의 재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않아 채무를 상환하기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신분들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아버님께서 진행하게 되실 제도가 파산이지만 실제 면책을 받아야 채무가 탕감되게 되시며 신분상의 불이익도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까지의 몇달가량만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그 불이익 또한 아버님에게 실제 불이익으로 다가오실건 없을정도인 후견인을 못한다거나, 금융권에 재직하시거나, 의사, 공인중개사, 변호사등 특수한 직업을 당분간 못하시는정도가 되시다 보니 아버님의 직장이 이런 직장이 아닌이상 직장에서 퇴사하실 일도 없습니다.

    파산을 진행하셔서 면책을 받을때까지 아버님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는것도 없다보니 주변에서 알게되실 일도 없으시며 신용불량은 이미 아버님이 신용불량자셨습니다. 파산은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주게 되시니 결국은 면책받고 나시면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해 지십니다.

    일을 하시는건 제약이 없으시며 면책후에는 아버님께서 법인의 대표가 되신다거나 사업자를 내신다거나 일반 직장을 들어가신다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시니 아버님이 파산 진행하시는걸 지켜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