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변제금액이 1년쯤 연체가 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
그러시다면 이미 개인회생은 변제금액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되셨을겁니다.
정상적으로 2월이면 끝나셨다는 말씀을 보니 변제금액 납입시기도 상당히
되셨을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 연대보증서준 채무도 처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당시 채권자로 당연히 포함을 하셨어야 했는데 빠지게 되신 이상
그돈을 따로 갚으시기 보다 어짜피 폐지가 되신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을
하셔서 다시 진행하시는거 말고는 현재로써는 답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가 되셨더라도
다시 재신청 하시는데에는 불이익이 없으시지만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
조건과 현재의 조건, 현재의 채무, 현재의 소득, 현재의 재산,
현재의 부양가족등등 여러가지를 다시 상담받아보시고 되시는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할것 같으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네임카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