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질문자님의 채무가 2100만원가량 되시는데
소득에 비했을때 채무는 굉장히 적으신편에 속하십니다
현재 연체되신지 4개월 가량 되셔서 이자가 좀 늘어나시긴 했겠지만
소득이 280가량 되시다 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달에 9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90만원이 매달 변제하실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렇게 되시면 12개월뒤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시게 되다보니 현재의 기준으로는
매달 변제금액도 굉장히 과도하게 나오시고 12개월만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실수 있어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해주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얼른 연체되신 금액을 상환하실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여 280만원가량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통장으로 넣으셨을수밖에 없으실텐데 개인회생은 무조건 4대보험과
소득신고가 안됐다고 소득을 마음대로 책정할수 있는게 아니라 본인의
대출금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의 대출금을 받고 상환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카드거래내역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 소득또한 숨기시는게 힘드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