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개인회생이 되시는지는 몇몇가지를 더 여쭤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걸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시고
그 부동산이 시세가 1억9천에 융자가 1억 5천이 있으시다면
재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상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따로 아파트 융자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집도 보유하시고 채무또한 일정부분 상환하시고 탕감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자님이 잘못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부동산 명의가 이미
본인의 명의인 이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실때는 달라지시는게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실때 주민등록 원초본을 제출하게 되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하게 되시면 현 거주지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본인명의셨는데 배우자 명의로 명의만 바뀌었다는게
너무나도 뻔히 드러나다 보니 수수료를 지불하시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 1번과 2번은 아무런 실익이 없어 답변을 안해드려도
될것 같고 질문 3번에 대한 답변은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지다보니 그부분을 알려주셔야
수임료에 대해 알려드릴수가 있으며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생계가 빠듯해 수임료 지급이 한번에 어려워 분납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무래도 채권자가 협약된 기관이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셔야 하다보니 실제 진행을 하시는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채무가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소득과 부양가족이
몇명이신지, 대출금이 어떤용도로 사용되셨는지와 배우자분께서
하시는 일과 배우자분의 재산이 어떤게 있으신지 몇몇가지 더
여쭤봐야 할 내용들이 많아 지금 알려주신 것 만으로는 개인회생이
되시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