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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빚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1 10:30 조회: 1,233

    개인회생 빚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2천 만원이 힘들어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3, 4억의 빚이 있어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은 빚이 많으면 더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의 많고 적음으로 월 변제금 이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3억인데 월 30만원씩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기도 하고 빚이 2천인데 월 100만원씩 변제해서 원금100%를 변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금은 채무자의 수입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재산가치 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빚이 3억인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 있고 급여 실수령액이 255만원인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포함 3인생계비 225만원이 인정되어 매달 30만원씩 36개월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만 변제하면 빚 3억이 탕감됩니다.

     

    이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재산이 2천이 있었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해서 매달 변제금이 6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보다 총 변제금이 많이 변제되어야 합니다.

     

    미혼인 채무자가 빚이 3천인데 급여 실수령액이 255만원인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1인생계비 102만원만 인정이 되고 매달 153만원씩 20개월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원금전액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인데 36개월 이전에 원리금이 전액 변제된다면 원금100% 변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는 내가 아는 지인은 월변제금이 15만원 밖에 않나오는데 나는 상담을 받아보니 매월 9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제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여가 작아도 최소한의 변제금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규정을 지킬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최소 변제금이 됩니다. 광고를 보면 원금 최대 95%탕감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5%는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 최소 변제금이 됩니다.

     

    오늘은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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