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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와 사업장공동운영 수입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25 14:05 조회: 1,197

    개인회생 배우자와 사업장공동운영 수입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해놓고 실제 공동운영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또한 채무가 있어 금번 에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도 있고 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을 소명하고 사업장 영업소득의 2분의 1을 산정하여 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남자 명의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여자 분은 봉고차로 원생들을 픽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여자 분은 다른 학원의 원생들도 픽업을 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매월 7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 에 개인회생을 부부가 같이 신청한다면 수입을 계산 할 때 태권도 도장의 순수입을 계산한 뒤 여자 분이 급여를 받는 70만원을 더 합니다. 사업장의 순수입이 2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의 총수입은 270만원이 됩니다.

     

    사업장을 공동운영 하고 있으므로 270만원의 2분의 1인 각 135만원을 각자의 수입으로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 분은 비록 남자 분의 태권도 도장 에서 매달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 분의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들의 픽업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애초 여자 분이 하지 않았다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태권도 도장의 순수입을 각 2분의1씩으로 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점포를 함께 운영하고 있을 때 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영업소득에서 처의 대체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점포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많고, 채무자의 과다 부채를 재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갱생은 곧 전체 가정의 갱생으로 이어져 채무자의 처도 그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의 생계비 자체도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처의 대체인건비를 영업비용으로 공제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없는 배우자가 사업자가 있는 배우자의 영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여야 영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사업장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없는 배우자가 사업자 있는 배우자 영업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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