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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다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2 10:27 조회: 1,237

    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고 채무가 연체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버리면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써 가압류에 대하여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 후 담보대출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각 하여야 하는데 가압류가 기입되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에서 가압류가 기입되지 않았다면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차액이 남는다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각대금 차액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직접 매도하는 것보다 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 공고가 난후 14일이 지나면 인가가 확정되어 개인회생 법원에서 채권자목록등본, 변제계획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을 각 1부씩 발부받아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가압류해지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 후 부동산을 매각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매도를 하지 못하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후 가압류만 해지 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회생 변제금 을 납부하지 않고 폐지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권리확보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이를 악용해 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변제계획 10항에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을 20회차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기타사항 란에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금 20회를 납부하여야 가압류를 해지 하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 채권자는 인가 후 임의경매를 실행하는데 변제금 20회차 이상 납부할 때 까지 기다린다면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 10항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도록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하였다면 신청인 이나 대리인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법원에 상세히 소명을 하여 변제계획 10항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지 신청하여 가압류가 말소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남은 잔금으로 전세나 반 전세를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보정권고 단계나 인가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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