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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3 11:46 조회: 1,237

    개인회생 압류적립금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채무자는 총 급여 중 185만원만 수령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를 회사가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급여를 압류적립금 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 나 압류는 중지될 뿐이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시까지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따라서는 가압류나 압류로 인한 적립금이 월변제예정액의 6개월에서 1년치 에 이르는 등 다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시에 채무자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므로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변제계획인가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그대로 귀속시키면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적립금 등이 상당 기간의 월변제예정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대신에 위 투입액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변제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부분 중 월변제예정액 및 총변제예정액의 산정 부분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변제예정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월변제예정액은 급여 압류적립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회 변제시는 몇원, 2회부터 36회 까지는 몇원으로 하고, 총 변제예정액은 몇원이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를 해지하고, 회사로부터 압류적립금을 채무자가 회수하여 1회변제금 으로 투입을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인은 이를 중지 시킬 수 있고 압류적립금이 추후 제1회 변제금 으로 전액 투입되는 대신에 매달 변제하는 변제금 이 애초 변제금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급여가 압류되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회사가 보관하는 압류적립금이 추후 변제계획인가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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