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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을 하다 폐업할 경우 개인회생 할까? 개인파산 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4 09:19 조회: 1,181

    사업을 하다 폐업할 경우 개인회생 할까? 개인파산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는 제조업, 음식점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업장을 폐업하고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법부에서 하는 개인회생을 할지?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까지만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가 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므로 개인회생을 하 기 위해서는 직장에 취업을 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 금을 납부하여야 면책이 되고 신용이 회복됩니다. 신용이 회복되기 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억 원 이하도 신청가능하고 5억 원 초과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도는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니고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절차를 거치고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면책까지의 기간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째든 개인회생 보다는 기간이 짧아 신용이 회복되는 기간이 단축 됩니다.

     

    일반인 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파산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꺼려 하 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인파산은 면책만 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부터 면책 시 까지만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잘못된 분들은 파산의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의 대표적 기각사유는 사치, 낭비, 도박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한 뒤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1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의 재산도 청산을 해야 합니다.

     

    파산에서 가끔 문제되는 것이 부모가 예전에 사망하였는데 부모에게 재산이 있었고, 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협의분할상속을 통하여 예를 들면 장남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원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장남에게 귀속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파산법원은 이를 회수 합니다. 채무자나 대리인이 생각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예전에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끔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개인파산의 제약조건을 살펴본 후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폐업 후 채무를 정리하는데 개인파산을 할지? 개인회생을 할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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