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교직원공제회 대출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5 09:05 조회: 1,162

    개인회생 교직원공제회 대출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직업이 교사인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교사인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나 사립학교 교사인 경우 사학연금공단 대출은 특별법으로 통상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진행은 하지만 비 면책 채권이 됩니다.

     

    즉 명칭이 담보로 되어 있어도 개인회생 별제권 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36개월 변제 후 면책된 다음 달 부터 남은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됩니다.

     

    교직원 분들이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는 어떻게 개인회생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도 실행되지만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공제회에 저축도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저축한 금액은 대출금과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원리금이 채무로 남게 됩니다.

     

    교직원 공제회를 탈퇴하고 공제회 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될 때까지 공제회에서 회원탈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된 후 지급이 됩니다.

     

    즉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일반의 신용대출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이면서 보증서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교직원 공제회에 대출금을 대위변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진행시 주 채무자를 교직원 공제회로 하고 보증인으로 서울보증보험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간과하고 서울보증보험을 누락하였을 경우 후일 인가 후 대위변제가 되어 버리면 채권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사건을 폐지하고 재 신청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직원 공제회 부채증명서 발급 시 보증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대리인은 이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공제회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시 처리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