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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06 09:29 조회: 1,190

    개인회생 2020년 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벌써 2019년이 가고 한달 후면 2020년이 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2020년 생계비를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생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남은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원칙상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1인생계비는 최대 1,054,316원입니다.

    2인생계비는 최대 1,795,188원입니다.

    3인생계비는 최대 2,322,346원입니다.

    4인생계비는 최대 2,849,504원입니다.

    5인생계비는 최대 3,376,663원입니다.

    6인생계비는 최대 3,903,821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양가족이 1인 증가할 때 마다 생계비가 527,158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비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생계비를 전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와 돌려막기를 하시다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도 있겠지만 사치, 낭비를 하여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를 법원에서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보다 사치, 낭비자는 최대생계비를 줄여 가용소득을 상향시키고 조금 더 변제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생계비는 2019년도에 비하여 3-7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발표를 하였겠지만 체감하는 상승률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모든 판단기준시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 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2020년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인회생 최대생계비를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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