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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0 10:29 조회: 1,213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저희 신청인의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기각사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어떻게 결정문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와 급여소득자의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결정문을 보겠습니다.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결정문을 보겠습니다.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결정문을 보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를 보면 어떠한 사유로 이유가 없는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정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용을 하는지 어떠한 사유로 기각을 하는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지명령 기각은 전형화 된 문구 한 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결정에는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어떠한 사유로 기각이 되어 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재판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되어 그 전에 개인회생 사건이 개시결정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고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개시결정 되면 금지명령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무에서 금지명령이 왜 기각되는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그 다음 절차가 금지명령 인용여부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생활비에 사용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지명령 인용여부 결정을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최근채무 과다여부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채권자목록이 제출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부채증명서 상의 대출받은 날짜가 기재됩니다. 재판부는 한눈에 대출받은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채무가 신청일로부터 얼마 전 까지를 최근채무라고 하고 최근채무의 비중이 얼마 였 을 때 금지명령이 기각 되는지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사항 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 변제 율이 저조할 때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변제계획안이 같이 제출되는데 변제계획안에는 총채무의 금액 중 가용소득을 36개월을 변제하면 채무대비 얼마를 변제하는 변제 율이 기재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변제 율이 20%이하 일 때 기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사항 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무기간이 짧으며 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금번 에 입사를 하였고 통상 같은 업종에서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 됩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이 어떠한 경우에 기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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