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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해외거주자도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1 16:27 조회: 1,215

    개인회생 해외거주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들을 주셔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불편함이 많을 뿐입니다.

     

    처음 신청 시 관공서 서류들 대부분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을 하고 스캔을 한 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때문에 국내에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사건은 면담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거주를 한다고 소명을 하여 면담기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보정권고입니다. 보정권고를 통하여 재산조사와 수입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네 번의 보정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대부분의 서류들이 공인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보정권고는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하 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 없고 보정안내를 받으신 경우 최대한 빨리 입국해야 합니다.

     

    인터넷발급이 않되 는 서류를 예를 들자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에 가서 전사건 서류를 복사하여야 하고 이혼을 하였을 경우 양육조서 등을 법원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이 보정과정이 마무리 되면 개시결정이 되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법원계좌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므로 해외에 거주하여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뒤 2개월 정도 지나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채권자집회 때 신청인은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대리출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집회 때 입국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과정들 속에서 입국이 가능한 분이라면 해외거주자 라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외거주자 또는 해외근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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