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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분쟁중인 채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3 13:00 조회: 1,195

    개인회생 분쟁중인 채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채권자는 채권이 있다고 하고 채무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분쟁이 있는 채권을 다툼 있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중인 채권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다툼 있는 채권 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다툼 있는 채권으로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은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이 변제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승소하면 승소 금액에 대하여 확정채권으로 변경하면 되고 채무자가 승소하면 채권자목록에서 이 채권자를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소송계속 중인 채권을 제외하고 장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도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누락하고 진행하고 후일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해 버리면 채권을 추가 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주거비용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았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고 지원 받은 금액을 배우자의 가족이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어 반환의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가족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예상을 하여야 하므로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도급인의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환자의 의료과실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분쟁중인 채권이라도 후일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자목록에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의 승패여부에 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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