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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채권자의 문제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20 08:39 조회: 1,214

    개인회생 개인채권자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중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지인 일수도 있고 모르는 사채업자 일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차용한 통장거래내역 이나 이자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친인척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입니다.

     

    친인척 특히 직계가족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개인회생 법원은 이를 증여로 보고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개시결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 금전이 증여가 아닌 차용을 했다는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입니다.

     

    지인이 학교친구 일수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사이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지인과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지인은 법률상담을 통하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입니다.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서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합니다. 형사상 채권자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휴대폰도 대포폰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법원서류가 그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데 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절차가 지연됩니다.

     

    개인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법원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도 않고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채권자의 해당 은행에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장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 낸 다음 개인회생 서류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채권자의 휴대폰번호를 가지고 통신3사를 상대로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휴대폰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 낸 다음 개인회생 서류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채권자가 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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