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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26 15:22 조회: 1,222

    개인파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법원에 접수하면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심리를 합니다.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 납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파산원인 존부 및 부인권 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심문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대부분 사건에서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을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함께 합니다.

     

    채무자 면책심문 등을 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심문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면책결정을 합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허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통지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등록기준지 및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파산자라는 신분을 기록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 연체기록을 삭제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특성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환가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그 재산 상태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므로 민사예납금 보통은 30만원이 나오고 환가 배당할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100만원 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의 진행순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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