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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통장개설하면 또 압류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27 12:48 조회: 1,192

    개인회생 통장개설하면 또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디 은행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압류를 할 때 는 은행을 4개에서 8개 찍어서 통장 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1번 국민은행 2번 우리은행 3번 하나은행 4번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압류할 은행의 통장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중 어느 은행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통장이 압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는 임의적으로 많은 은행을 선택하여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채권자가 은행을 열군데 압류를 하게 되면

    각 해당은행에는 1백만 원만 압류가 됩니다.

     

    1천만 원을 받기 위하여 열군데 은행을 압류하였으므로 각 은행마다 1백만 원 씩만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금이 500만 원 있어도 1백만 원만 압류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하여 많은 은행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들 중 질문이 이미 국민은행에 압류가 되었는데 급여를 받아야 하니 국민은행 통장을 신규개설 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묻습니다. 이미 압류가 되었고 후에 해당은행의 통장을 신규개설 하였다면 후의 통장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통장을 만들면 채권자가 바로 압류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디 통장을 사용하는지? 통장을 개설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률을 보았을 때 이미 국민은행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채무자는 국민은행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은행에 압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국민은행을 압류하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포통장 문제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통장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니 방문 하시 기 전에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보야 하고, 요즘은 인터넷은행이 있으니 모바일로 신분증전송 하시고 비 대면으로 개설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는데 개설하면 또 압류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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