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변제금 채권자에게 어떻게갈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30 15:23 조회: 1,209

    개인회생 변제금 채권자에게 어떻게 갈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다중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달 납부하는 변제 금이 결정되는 순간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입니다. 이후 채권자 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개시결정 통지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 변제 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변제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그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 기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 금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합니다. 변제 금에서 채권자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배당하는 것을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금이 1백만 원이라고 하고 총채무가 1억이고 a은행 4천만 원 b대부 3천만 원 c카드 2천만 원 개인채무 1천만 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변제 금*해당은행채무/총 채무=안분배당금이 됩니다. 변제 금 100만원*a은행 4천만 원/총 채무1억이니 a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매달 변제받는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a은행 40만원 b대부 30만원 c카드 20만원 개인채무 10만원을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 금에서 매달 변제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매달 100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으므로 채무 1억중 3,600만원을 변제하고 6,400만원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이 채무자의 원금 변제 율은 36%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채무자는 개인채무가 1천만 원 이기 때문에 36개월 동안 36%를 변제받으면 3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640만원을 손실 보게 됩니다.

     

    채무자들 중 질문이 그럼 개인채권자가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채권자 스스로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강제주의 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보정 권고 시 수많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권자들이 손실이 나는 것이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도 성실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 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