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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무소마다 설명이 틀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06 10:58 조회: 1,183

    개인회생 사무소마다 설명이 틀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는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사무소마다 설명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금의 책정 방법은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이 많이 연체되어 있으면 변제 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은 우선변제채권 이라고 해서 총 변제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되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상 총 변제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 전액 변제되어야 하므로 애초 계산 시 변제 금이 다소 많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다소 늘려야 변제 금이 최소화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무소 마다 의 다른 점이며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변제 금이 되는데 소득은 계산하면 정해지는 것이지만 가족 중 어디까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많이 포함 시킬수록 변제 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양가족은 무작정 추가 시킬 수 없습니다. 원칙의 부양가족의 범위가 있고 이 한도 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쉽게 개시결정이 되지만 예외적인 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키려면 대리인의 노력이 그 만큼 더 필요합니다. 같은 수임료를 받는데 사무소는 어렵게 사건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상태에 따라 변제 금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청산가치보장원칙 이라고 해서 재산 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데 재산평가는 정해진 기준대로 하면 되니 여기서 각 사무소 마다 설명이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회생위원들은 채무자의 채무사용처가 주식 또는 도박인 경우 여기서 손실 난 금액을 전액 재산가치 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법원 회생위원 들이 하던 것을 다른 법원에서 따라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사무소 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편하게 개인회생 처리를 하려면 이러한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 대리인이나 채무자가 쉽게 인정하면 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는 보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사무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사무장 또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은 원금 100% 변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회생위원과 다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사무소 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담을 받다보면 설명이 왜 다른지 설명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어느 사무소에 의뢰할지는 채무자 고유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꼭 법무사 본직이 직접상담 하는 곳과 계약을 하셔야 변제 금등이 저렴해지고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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