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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5 14:17 조회: 1,205

    개인회생 현금받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연체가 오래되어 통장이 압류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을 다니면 급여에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또는 일용직 수당을 현금을 받고 다니는 채무자 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일정한 소득에서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제원으로 하여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매달 한번 씩 받는 채무자도 있고, 매일매일 일당으로 받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현금을 받고 다녔다면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권추심 및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본인 앞으로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통장개설은 신용불량자라도 가능합니다. 통장개설을 하면서 체크카드도 발급해야 합니다. 요즘 문제는 대포통장 문제로 인하여 통장개설이 까다롭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자 이어서가 아닙니다. 통장을 개설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여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는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여 달라고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4-5개월 뒤 개시결정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소득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현금을 받는 채무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없으니, 현금 받은 것을 모아놓았다가 매주 한번 씩 스스로가 통장에 받은 현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등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매일 현금을 받으면 법원보정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보정에서 요구합니다.

     

    일용직으로 현금을 받다 보면 객관적으로 이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법원 또는 채권자가 알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이렇게 통장개설을 하여 소득을 입금 받거나 스스로 입금하지 않으면 개시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신다면, 일용직 종사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때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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