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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자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8 11:34 조회: 1,357

    개인회생 채권자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원금의 5%만 변제받고 95%를 최대 손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의 5%도 한번 에 변제받는 것도 아니고 36개월 동안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최대 95% 원금손실이 발생되는데 이 경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실업과 카드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급증 및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3년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게 되는데요. 면책은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면책결정이라는 재판에 의해 변경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채권자는 손실 된 원금을 그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조정적 손실 분담을 통하여 채무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재건을 도모함으로써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과 전체 국가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긴급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권이나 카드사들은 회사에 위기가 오면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도 이와 같은 채권자들은 개별사건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는 않지만 공적자금을 한번 에 투입 받을 때가 있으므로 개인회생 면책제도의 합헌성을 다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지도 아니하면서 스스로가 손실 난 원금을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판부도 이와 같이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원금 변제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만 채권자에 있는 경우보다도 사건을 더 엄밀히 보고 원금 총 변제율을 높이려 합니다. 개인채권자는 왜 법원이 마음대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깍아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고 법원이 심사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개시결정 되는 제도라서 개인채권자의 입장에서 많이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제도가 공익적 목적 달성이 더 큰 제도라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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