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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3 13:12 조회: 1,347

    개인회생 처리순서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총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안내받으시고 주민센터 에서 서류 몇 가지를 발급받으면 되고 회사에서 서류 두 가지를 발급받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준비를 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하시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처리내역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절차가 금지명령 인용여부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추심을 차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 금지명령 인용 또는 기각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채무가 과다하거나 소득이 적거나 채무의 변제율 이 적으면 기각됩니다.

     

    다음절차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보정에서 변제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변제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보정권고는 한번 제출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두 세번 보정이 나옵니다. 처음 보정서를 제출하면 이 보정서를 법원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이때부터 법원 가상계좌가 나와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고 이 개시결정 결정문에 채권자집회기일 날짜가 정해져 나옵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되고 2개월 후에 법원에 보통 출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를 다녀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개월 후 변제계획인가가 나게 됩니다. 인가가 나오면 환급금계좌를 이용하여 변제현황조회를 할 수 있고 몇회를 납부했고, 몇회가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정보 상에 신용불량등록해제를 하게 합니다. 등록해제를 하였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이라는 기록이 숫자로 표시 됩니다.

     

    이제부터는 채무자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하셔야할 절차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1-2달 안에 면책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9-12개월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처리순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보정권고가 법원으로부터 나왔을 때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의 이름 용어자체도 생소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저희사무소는 직원이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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