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에대한 채권자안내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가 결정 된후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에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게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에대한 판단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역으로 내가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
채권자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면책절차를 심리하고자 합니다. 법률상, 채무자가 향후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지정된 면책심문기일 30일 이내 또는 면책이의신청기간 내(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래의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2부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 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⑤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 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 제를 한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2. 기타 재판에 참고가 될 사항
①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협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
③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의 성명, 주채무의 내용(금액 및 변제기), 주채무자의 자 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법 제57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