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개정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소급적용하는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있으며 공포후 즉시 시행됩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반의 반쪽으로 통과되어 실제 해택을 보시는 분은 3만명이 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취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이 법의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0845 |
|
발의연월일 : 2019. 6. 5. 발 의 자 : 박주민ㆍ제윤경ㆍ권미혁전해철ㆍ맹성규ㆍ우원식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고용진ㆍ박홍근ㆍ서삼석이 훈ㆍ김종민ㆍ남인순박 정ㆍ이학영ㆍ송옥주서영교ㆍ최재성ㆍ기동민 김병욱ㆍ표창원ㆍ김상희의원(24인)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현행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음.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일자인 2018. 6. 13.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개정법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입법자의 의도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5년의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와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인가받은 채무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특히, 과거 2004. 10. 26.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종래 8년이던 변제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한 바 있음. 개정법에서도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이 법 시행 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임.
이에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58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를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채무자가 종전의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단서 신설> |
제2조(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채무자가 종전의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이와 같이 2018년 6월 13일 전에 변제계획인가가 되었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36회이상 변제한 개인회생 신청인들만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신청인들 중에 불과 3만명정도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