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방식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담보대출이 있고 두 번째가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이 나오고 세 번째가 채권양도담보로 대출이 나옵니다. 이 세 방식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이는 신용대출이 되는 것이고 질권설정 이나 채권양도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담보대출이 되어 별제권이 됩니다. 질권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후에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임대인 동의하에 담보설정을 한 것이고 채권양도담보는 임차인과 전세자금대출은행이 채권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대출은행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22,59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268,274원 |
총채무 |
77,778,124원 |
원금변제율 |
64.9%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1. 2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1. 3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5.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37,383원 |
보험 |
76,651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6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6,0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이혼남성입니다. 총채무중 40,000,000원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어떠한 혜택이 신청인에게 발생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엔케이캐피탈, 신한카드, 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현대카드, 롯데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한저축은행,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7,308,553원이며 이자 469,571원 합계 77,778,12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이고 보증인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있으므로 애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로 대출이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7,383원이 있고 보험 76,651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이 10,250,000원이나 피담보채무가 11,201,805원이어서 청산가치가 0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로 나왔으므로 의정부시의 면제재산 34,000,000원을 제외한 26,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로 나왔다면 대출금 40,000,000원과 면제재산 34,000,000원중 다액인 것을 공제하므로 40,000,000원이 다액이어 이를 공제하면 청산가치가 20,0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4개월근무 하였으며 이혼을 하였는데 자녀가 없고 거주하는 곳은 의정부시 이고 근무하는 곳은 인천인데 거주지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는 생활비부족과 주거지 전세자금대출 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22,59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68,27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4.9%입니다.
이 신청인은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로 발생되었으므로 36개월만 변제하면 모든채무가 면책되고 전세기간 만료후 60,000,000원을 전액 본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본인의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별제권이 되어 전세자금이 상환될때까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전세대출은행에 이자를 매달상환 해야 하며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직접 전세대출은행에 원금 40,000,000원을 상환하고 20,000,000원만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되었는지에 따라 40,000,000원이 신청인의 재산이 될 수가 있어 신청인에게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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