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때문에 억울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산 때문에 생계비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변제기간도 36개월이 아닌 60개월을 변제하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신청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때보다 손해가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아래와 같이 책정되는지 살펴보고 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앞으로 회생,파산 법원업무에서 바뀌어야할 계산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7년생 여자분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021,304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589,733원 |
총채무 |
54,918,193원 |
원금변제율 |
6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19. 11.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19. 12. 0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5.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876,452원 |
보험 |
3,825,843원 |
자동차 |
4,600,000원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1,000,428원 |
사업용설비 |
1,682,500원 |
청산가치 |
30,635,22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77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재산과 재산을 책정하는 방법 때문에 총변제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카드,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4,350,584원이며 이자 567,609원 합계 54,918,19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76,452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1,026,452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 3,825,84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면 2,325,84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명의로 자동차가 두 대 있습니다. 환가예상액에서 각 1/2을 반영하여 2,135,000원과 2,465,000원 합계 4,6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 명의로 임차주택 보증금 20,000,000원이 있어 1/2인 10,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임차주택이 신청인이 임차인 이었다면 파주는 20,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어 전액 청산가치에 미반영 됩니다. 같은 임차보증금인데도 차라리 신청인이 임차인 이었다면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총변제금에서 유리해집니다. 배우자의 임차보증금도 전액 면제재산에 포함해주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고 법원의 계산방식이 바뀌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어 1/2인 10,0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배우자가 제주도에 땅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1/2인 1,000,42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배우자 사업장의 사업용설비 1/2인 1,682,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의 합계는 30,635,22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프리랜서 영업소득자로 이중소득이 있어 두 수입을 합하여 신청하였고 4년 6개월을 영업소득자로 수입활동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1,3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 자녀두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치,낭비,도박은 없으며 생활비부족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21,30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31,57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89,73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이신청인이 재산이 없거나 적었다면 수입 2,021,304원에서 2019년 2인생계비 1,743,917원을 제외하면 월가용소득이 277,387원이 되고 변제기간도 60개월이 아닌 3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집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여기서 10,000,000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않는 계산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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