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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정하면서 변제금올랐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5-25 16:57 조회: 1,377

    개인회생 보정하면서 변제금올랐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상담시 취직한지 4개월째 였습니다. 채무연체가 오래되어 이미 통장등이 압류되어 있었고 통장을 사용할수 없어 급여를 현금받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야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개시결정이 됩니다.

     

    신청할 때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니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아 접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급여가 1,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월 변제금을 200,000원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0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광주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91,765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647,848

    총채무

    72,701,804

    원금변제율

    55.8%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19. 10. 2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19. 10. 28. 금지명령 보류

    개시결정

    2020. 05.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73,645

    보험

    1,976,891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2,5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976,89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보정권고 과정에서 급여를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보다 실제 받는 급여가 많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이코플러스대부, 예스자산대부, 외환베리타스대부, 엘케이파트너스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1,791,721원이며 이자 30,910,083원 합계 72,701,80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3,645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 1,976,891원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476,891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이 5,000,000원 있으나 배우자 명의라서 1/22,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의 합계는 2,976,89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4개월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로 신청하였으며 신청당시 급여 1,850,000원을 기준으로 매월 200,000원씩 36개월 변제하게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6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한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로지 생활비 부족과 장기연체로 이자가 많이 커졌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91,76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43,9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47,84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5.8%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과정에서 급여를 입금 받은 통장내역을 보니 급여가 1,850,000원이 아닌 실제 2,391,765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비는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이 늘어났다면 그대로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급여를 더 받고 있다면 대리인인 저는 변제금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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