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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하고 이직하면 개시결정 늦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5-27 16:37 조회: 1,328

    개인회생 신청하고 이직하면 개시결정 늦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201989일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20527일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변제금 1회차 납부일은 2019119일입니다. 신청서 접수시 90일후부터 첫회변제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변제금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랑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제금을 7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해 방법을 찾아보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이분이 보정과정에서 두 번의 직장이직을 하여 개시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3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49,51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295,194

    총채무

    65,679,691

    원금변제율

    77.7%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19. 08.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19. 08. 1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5.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240,777

    보험

    4,379,057

    자동차

    2,860,000

    반환임차보증금

    1,697,822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7,827,65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미혼남성입니다. 개시결정까지 10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었고 원래의 변제기간이 있어 7개월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안내해드린 변제기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할법원이 인천인 경우 절대 변제기간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천세무서, 현대캐피탈, 한국장학재단, 유니애대부, 신한카드, 삼성카드, 교보생명보험,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3,998,585원이며 이자 1,681,106원 합계 65,679,6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40,777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390,777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4,379,05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879,057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잔존가치 2,86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전거주지 반환보증금 일부 1,697,822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의 합계는 7,827,656원입니다.

     

    임차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부천시는 34,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았다면 이는 현금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근무기간이 2개월이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신청하였고 부천시는 관할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임차주택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지급하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개인회생을 하고 있고 가족의 생활비 지원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49,5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95,19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7.7%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법원은 실제 통장으로 급여를 얼마받는지 2-3개월을 확인하므로 두 번의 직장이직이 되어 개시결정이 늦어졌고 이분의 신청일이 201989일이므로 첫 변제일은 119일입니다. 접수시 변제기간을 안내해드리고 개시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에 납부해야하니 변제금을 모아놓으라고 통지를 드립니다.

     

    개시결정이 늦게되어 이분은 7개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결국 납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오셔서 아버지의 진술서와 본인의 진술서를 받아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재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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