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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5-28 18:19 조회: 1,257

    개인회생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도 동영상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방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개시결정된 이 신청인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96,000,000원이고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고 현재는 군포에 90,000,000원에 전세로 입주한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0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군포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329,300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1,060,297

    총채무

    230,011,080

    원금변제율

    2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1. 3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2. 1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5.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950,191

    보험

    1,809,014

    자동차

    0

    임차보증금

    9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56,309,01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나와서 신용대출이 된 것이고 이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신청인이 상환없이 가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저축은행, 롯데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씨티은행,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카카오은행, 서울보증보험, 케이뱅크은행, 모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국민행복기금, 산와대부, 고려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9,602,949원이며 이자 408,131원 합계 230,011,08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당시 전세보증금이 120,000,000원 이어서 전세대출이 80% 96,000,000원이 실행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으로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50,191원은 공제되며 보험 1,809,014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고 309,014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서 군포시는 34,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어 56,000,000원이 청산가치여서 청산가치의 합계는 56,309,014원입니다.

     

    전에 살던집 보증금 120,000,000원을 받아 30,000,000원은 소비를 하였고 나머지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이 신용대출로 나와서 상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2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배우자와 총3인생계비로 신청을 하였고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셋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부족과 주식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29,3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269,00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60,297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60개월을 변제해야하고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으로 나왔다면 이분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이나 결국 전세자금대출 전부가 이분의 재산이 되어버려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해진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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