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변제율 15%에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84년생 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1,300,0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부터 저도 이상하여 계속 질문을 하였는데 실제 이렇게 받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조건부인가대상”임을 말씀드리고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조건부인가 없이 일반 인가를 해주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변제금도 저조하고 변제율도 저조한데 일반인가가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3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45,683원 |
총채무 |
69,419,433원 |
원금변제율 |
1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2.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2. 1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0. 05.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53,832원 |
보험 |
710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술과 차량취득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변제율이 저조한 상태인데도 일반 인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디지비캐피탈, 삼성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우리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4,545,964원이며 이자 4,873,469원 합계 69,419,4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53,832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금액이며 보험 710원도 공제됩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면 가치가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원이 있으나 천안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고 예상퇴직금도 0원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2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신청하였으며 천안거주자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료 월 37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술과 차량구입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3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45,68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가용소득도 적고 원금변제율도 적지만 조건부인가를 낼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생위원의 재량입니다. 어떤 회생위원은 가용소득이 2,000,000원인데도 조건부인가를 내려하는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각급법원마다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고 같은법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 회생, 파산 사건은 통일성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신청인마다 각자 다른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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