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조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사건접수를 않하고 있다. 접수를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개시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사건번호를 물어보면 대리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등 잘못된 사무소를 선정하여 피해를 보는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이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의뢰받아 놓고 고객으로부터 재촉을 당하자 개인회생 결정문등을 위조하였습니다.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을 수차례 위조한 30대 법무법인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알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31일에서 9월 17일 세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결정문과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등을 임의로 작성해 판사 및 법원주사 이름을 넣어 위조하고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혐의다.
그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의뢰인에게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독촉받자 법원에서 정본이 발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관 및 법원주사의 명의로 된 법원 결정문을 여러차례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범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불법브로커 사무실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알아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파산 상담시 법무사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장,실장,국장등이 상담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의대여 사무실인 불법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라는게 나오고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하신다면 위와같은 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처리결과등을 바로 사건검색을 해보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시면 밑에 싸이트가 나오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래 보시는 거와 같이 신청서 접수일, 금지명령인용여부, 보정명령, 보정권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채권자집회기일 이모든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의뢰인이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는 방법만 알았어도 가짜 개시결정문등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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