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리금 전액변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여도 원금과 이자를 100%변제합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카드사에 한달 상환해야할 금액이 이미 급여를 초과하였고 개인채권자 들이 급여압류를 하려고 독촉 하였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 전에 원리금이 전액변제되어서 월세를 최대한 추가생계비로 넣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생활비를 최대한 보장받게 신청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남자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관할법원 |
제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 |
가용소득 |
805,683원 |
총채무 |
28,969,605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2.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2.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6.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62,388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2,745,000원 |
임차보증금 |
2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745,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원리금 전액변제인데도 개인회생을 하는 실익은 분납으로 납부할수 있고 더 이상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농협은행, 국민행복기금, 개인채권자 두명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8,858,366원이며 이자 111,239원 합계 28,969,6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62,38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은 없고 자동차 환가예상액이 2,745,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200,000원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예상퇴직금도 0원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745,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2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 와 월세 44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200,000원 임대료 월 480,000원에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비부족과 매달 돌려막는 금액이 급여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월세 전부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지 않고 440,000원을 신청하여 원리금 100%변제로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0,000원에 월평균생계비 1,494,3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05,68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과 이자변제율이 100%입니다.
비록 채무가 과다하지 않지만 카드사에 한달 상환금액이 많아지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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