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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청산가치 변제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05 08:04 조회: 1,283

    개인회생 청산가치 변제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청산가치 변제자로서 3인생계비로 신청하였으나, 청산가치보장원칙상 3인생계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총변제금액이 재산보다 많이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재산이 있어 어떻게 개시결정 되었는지 살펴보고, 재산이 없었다면 변제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5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010,582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1,237,447

    총채무

    236,282,623

    원금변제율

    7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1. 1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1.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6. 0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816,968

    보험

    9,656,084

    자동차

    1,195,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55,110,795

    예상퇴직금

    3,837,700

    청산가치

    66,380,729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7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신청인의 부동산과 배우자의 부동산이 있어 청산가치 변제자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전세세입자,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고려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엠메이드대부,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34,385,418원이며 이자 1,897,205원 합계 236,282,6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16,968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보험 9,656,084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8,156,084원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1,195,000원입니다. 신청인의 부동산 환가예상액 185,000,000원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35,000,000원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환가예상액 60,221,590원에서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제외하고 1/2을 반영하면 청산가치는 20,110,795원입니다. 예상퇴직금 3,837,700원에서 압류금지되는 1/2을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1,918,850원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6,380,729원이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 이중소득자가 되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신청인포함 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부족과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사행성 지출은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10,582원에서 3인생계비 1,773,1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37,447원을 60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1%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는 66,380,729원이고 이렇게 변제되어야 현재가치가 66,380,741원이 되어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준수되고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신청인이 재산이 없었다면 월평균수입 3,010,582원에서 3인생계비 최대치 2,3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88,236원을 36개월만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을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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